2018년 한해도 기도와 후원으로

          기윤실 운동에 동참해주신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제공한 후원회원께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19년 1월 15일(화)부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hometax.go.kr)

– 우편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기 원하시는 회원님은 사무처로 연락주세요.

 

2.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납입된 후원금을 대상으로 발급됩니다.

 

3. 기부금 유형 및 코드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 납부하신 기부금은 종교단체기부금, 코드41로 분류됩니다.

 

4. 기부금 세액 공제율

종교단체기부금은 공제대상금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 일 경우 기부금액의 15%, 1천만원 초과일 경우 기부금액의 30% 한도에서 공제됩니다.

(근로소득 금액의 10%까지)

 

5.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회원) 명의로만 발급되며, 배우자 및 부모 명의로 변경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수집 근거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의 제한 : 1항의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3]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 제1항의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문의 (김현아 팀장) : cemk@hanmail.net

02-794-6200, 070-7019-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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