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정관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CHRISTIAN ETHICS MOVEMENT of KOREA: 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역 기윤실을 둘 수 있다.

제3조(사명) 본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 신뢰받는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연구, 출판, 교육 사업
② 캠페인
③ 활동모임의 조직
④ 기타 본회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정한 사명에 동의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한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② 본회 제반 활동에의 참가권

제7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본회의 정신을 실천할 의무
② 본회의 제반 결의사항을 따를 의무
③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8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의사를 밝힘으로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징계)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키거나 본회의 발전을 심히 저해한 자에 대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견책,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조직

제1절 총회

제10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본회의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제11조(구분 및 소집) 총회는 다음에 의하여 소집한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연도 초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장, 혹은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할 수 있다. 이때에 이사장은 의제와 일시와 장소를 1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12조(의결)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④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⑥ 기본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⑦ 제반 중요운영사항의 방침결정에 관한 사항
⑧ 기타사항

제13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중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한 회원 3분의 1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 제12조 ②, ③항은 재적회원 중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한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 2(총회개최방식)

총회의 개최방식으로 회원의 출석은 영상과 음성으로 개인 식별이 가능한 원격 통신수단을 통해 가능하고, 특정한 장소에 집합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제척사유) 총회 의결에 있어 다음 사항은 제척(除斥)한다.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본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제2절 임원

제15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인
② 공동대표 7인 이내
③ 이사 5인 이상 30인 이내 (이사장, 공동대표 포함)
④ 감사 2인

제16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① 임원은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임원의 재임기간 중 궐위 또는 유고시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③ 임원을 선출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④ 임원은 임원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정수의 1/5을 초과할수 없다.
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4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이사장과 공동대표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에 따른다.

 

제3절 이사회

제18조(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단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9조(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본회의 정신, 철학, 문화를 창출
② 연간 사업보고서와 사업계획서의 심의
③ 예산, 결산서의 심의
④ 재산 관리의 심의 의결
⑤ 운영규칙의 제정
⑥ 부이사장의 선출
⑦ 상임공동대표의 선출
⑧ 상임집행위원의 임면
⑨ 사무국(처,총)장과 운동본부장의 임면
⑩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⑪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심의 의결
⑫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의결

제21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단 인사업무에 관한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 참석이 불가능한 이사는 회의 전에 위임장을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그 권한을 다른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의 2(이사회개최방식)

이사회의 개최방식으로 이사의 출석은 영상과 음성으로 개인 식별이 가능한 원격 통신수단을 통해 가능하고, 특정한 장소에 집합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조(이사장)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통리한다. 이사장 유고시, 또는 궐위 시는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감사의 임무) 감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본회의 재산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① 및 ②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④ 위의 ③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본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절 공동대표

제24조(공동대표)

① 이사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공동대표는 이사장과 함께 본회를 대표하고, 당연직 상임집행위원이다.

제25조(상임공동대표)

① 공동대표 중 1인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상임집행위원장을 겸직한다.
② 상임공동대표는 상임집행위원을 추천하고, 상임집행위원회를 관장한다.

 

제5절 상임집행위원회

제26조(구성) 공동대표, 운동본부장 사무처(총)장 외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27조(임무)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총회의 의결사항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며 정관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한다.

① 본회의 정신, 철학, 문화를 창출, 유지 보급
②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집행
③ 연간 사업계획에 없는 신규사업의 의결
④ 각 운동본부와 사무처에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임하고 추진상황을 점검
⑤ 사무처와 각 운동본부, 자원활동모임 등 각 사업단위 간의 사업조정

제28조(상임집행위원장) 상임집행위원장은 상임공동대표가 맡는다.

 

제6절 사무처

제29조(사무처)

① 본회의 제반업무를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네트워크화 된 본회 조직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조직과 업무분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무처(총)장은 사무처의 제반 활동을 주관하고, 전국기윤실협의회를 연결, 조정한다.
④ 사무국장은 사무처(총)장을 도와 사무처의 활동을 실무적으로 진행한다.

 

제7절 운동본부 및 기타기관

제30조(운동본부) 본회는 본회의 사업을 위한 운동본부를 둔다. 각 운동본부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동역 및 연대활동 조직) 본회는 본회의 사업을 위해 타 기관과 동역 및 연대활동을 할 수 있다.

제32조(부설기관) 본회는 본회의 사업을 위해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8절 전국기윤실협의회

제33조(지역기윤실)

① 본회는 사명에 공감하는 각 지역의 단체가 기윤실 운동에 참여하기를 원할 때 지역기윤실을 둘 수 있다.
② 지역기윤실은 자체 정관에 의해 구성되며 조직, 인선과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갖고, 연 1회 자체 총회에 보고한다.
③ 본회와 지역기윤실은 서로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책임이 있으며, 본회는 지역기윤실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경주할 책임이 있다.
④ 지역기윤실의 세부운영에 관한 지침은 “지역기윤실 운영내규”를 준용한다.

제34조(명칭) 각 지역에 소재한 지역기윤실의 공식명칭은 그 지역의 명칭을 붙여 “OO기윤실”이라 하며, 본회와 지역기윤실을 통칭해 ‘전국기윤실협의회’라 한다.

제35조(자격취득 및 상실, 징계 등)

① 전국기윤실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희망하는 단체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사회의 추인을 거쳐 총회에서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단, 활동정지 혹은 해산 후 활동재개를 희망하는 지역기윤실의 경우 전국기윤실협의회가 활동재개를 발의한 후 이사회가 최종 승인한다.
② 전국기윤실협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지역기윤실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활동정지 또는 자격상실을 결의할 수 있다.

 

제 4 장 재산과 회계

제36조(재산)

① 본회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출연된 재산과 총회 및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7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 등) 하고자 할 때에는 제 42조(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제38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① 회비
② 후원금
③ 보조금
④ 기타수입금

제39조(세입·세출 예산 및 감사)

①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② 감사는 회계 감사를 년 1회 이상 한다.
③ 본회의 회계 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준한다.

 

제 5 장 보칙

제40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본회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국가, 지방자치 단체나 본회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부한다.

제42조(정관의 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규칙제정)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

부칙

본 정관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그리스도 정신에 입각하여 통상 규례에 준한다.

– 제정 –

1차 개정 : 1995년 3월
2차 개정 : 2000년 7월 17일
3차 개정 : 2005년 2월 21일
4차 개정 : 2017년 3월 7일
5차 개정 : 2021년 2월 4일
6차 개정 : 2023년 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