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이 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당당한 시민적 기여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소득세법을 고치려고 합니다.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해 2018년 1월 이후부터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종교인에게는 환급까지 해주겠다고 합니다.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018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니, 종교인의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그 시점 이후부터 과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말합니다. 2018년 1월 이전에도, 종교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낼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해서도 소득이 발생한 전 기간에 걸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습니다.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법이 생긴 것은, 종교인들이 나서서 법의 개정을 요청하고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온 운동의 결과입니다. 종교인이 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당당한 시민적 기여입니다. 지금 종교인의 납세를 반대하거나, 퇴직금에 대해 특혜를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일부 종교인들의 그릇된 주장이 과잉 대표되어 나타났을 뿐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된다고 해도 실제로 혜택을 받을 종교인은 많지 않습니다. 종교인이면서도 왠지 모르게 많은 소득을 올리고 거액의 퇴직금을 받는 몇 안 되는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이런 법안은 필요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법안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평생 청빈하게 살면서 봉사의 삶을 살아온 종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분들의 삶을 한낱 숫자놀음으로 모욕을 줘서는 안 됩니다. 종교인은, 종교는 다르더라도, 돈이 아니라 뜻을 구하며 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유하나 구부러진 길을 가는 사람보다는 가난해도 흠 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잠언 28:6)

 

2019년 4월 3일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 첨부1. 법안 발의자 명단

※ 첨부2. 법제사법위원회 명단 및 연락처

 

※ 첨부1. 법안 발의자 명단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
  •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
  • 유승희(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갑)
  • 이종구(자유한국당, 서울 강남구갑)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갑)
  • 김정우(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
  • 추경호(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
  • 권성동(자유한국당 강원 강릉시)
  • 김광림(자유한국당, 경북 안동시)
  • 유성엽(민주평화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 첨부2. 법제사법위원회 명단 및 연락처

 – 4월 4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면 4월 5일 본회의에서 다뤄집니다.

  • 여상규(자유한국당,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02-788-2973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시을) 02-788-2229
  • 김도읍(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02-788-2036
  • 오신환(바른미래당, 서울 관악구을) 02-788-2611
  •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갑) 02-788-2896
  • 김부겸(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구갑) 02-788-2563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 02-788-2437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 02-788-2228
  •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갑) 02-788-2418
  • 조응천(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갑) 02-788-2914
  • 표창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 02-788-2460
  • 이완영(자유한국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02-788-2635
  • 이은재(자유한국당, 서울 강남구병) 02-788-2037
  • 장제원(자유한국당, 부산 사상구) 02-788-2533
  • 정갑윤(자유한국당, 울산 중구) 02-788-2206
  • 주광덕(자유한국당, 경기 남양주시병) 02-788-2102
  • 채이배(바른미래당, 비례대표) 02-788-2482
  • 박지원(민주평화당, 전남 목포시) 02-788-258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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