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 교회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해 주십시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국가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하기 위해 ‘Talk, Pray, Vote 캠페인’과 공명선거감시단을 통한 선거감시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문서가 예장합동 소속 교회에 발송되고 SNS에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 문서는 ‘차별금지법을 막으려면 이번 총선이 중요하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남느냐, 사회주의 체제로 가느냐의 심각한 기로에 놓여 있다, 4·15총선에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
교회의 목회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종교기관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종교기관의 지도자가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신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그 신자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결정이 저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부정선거운동죄;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따라서 교회 목사가 예배시간에 설교를 통하여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당선(지지), 낙선(반대)을 촉구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교단 총회나 노회의 임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구성원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당선, 낙선을 촉구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종북좌파’, ‘마귀세력’, ‘예수님 잘 믿는 장로’ 등과 같이 비유, 상징, 간접화법 등을 사용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나 낙선을 유도한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허위사실공표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윤실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온라인, 오프라인 선거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부정선거운동죄, 허위사실공표죄, 기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해당 교회 및 해당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시정 및 중지를 촉구할 것이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중앙선관위 신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제도인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교회가 앞장서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설교나 문서의 내용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16일(월)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