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조속히 낙태죄 관련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의 낙태죄 관련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2020년 12월 31일을 입법시한으로 정했습니다. 그 때까지 관련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2021년 1월 1일부터 형법의 낙태죄 관련조항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국회는 입법시한이 20일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낙태죄 관련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는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긴다는 이유를 들어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헌재의 결정이 있은 지 1년 8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어 돌이킬 수 없고 중대한 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태아의 생명권도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확인하고 두 기본권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헌재결정을 존중하여 태아의 생명권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속하게 낙태죄 관련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입법시한까지 낙태죄 관련조항이 개정되지 않아 그대로 효력을 상실할 경우에는 태아의 생명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제안한 관련법률안 외에도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5건의 관련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 중 1건을 제외하고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회는 즉시 소관 상임위 심사 등 관련절차를 진행하고 입법시한인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련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 31일로 낙태죄 관련조항이 실효됨으로써 발생할 법적 공백과 대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해당 법률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