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은파교회 불법 세습 관련 성명서>

여수은파교회는 불법 세습을 철회하고, 예장 통합 교단은 불법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전남 여수의 대형교회 중 하나인 여수은파교회(담임목사 고만호)가 교단이 정한 세습금지법을 어기고 부자(父子) 세습을 강행했다. 여수은파교회는 지난 해 12월 26일 공동의회를 열어 고목사의 아들 고요셉 목사가 시무하는 여천은파교회와 합병하고 아들 목사를 후임으로 청빙하기로 결의했는데, 담임목사 청빙이라는 중대한 인사 문제에 관해 가부를 묻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공개투표를 실시했다. 또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6개월 전에 설립된 여천은파교회는 교회당 공간과 간판만 있을 뿐 교인도 예배도 없는 ‘페이퍼 처치’로 변칙 세습을 위한 도구로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여수은파교회 고만호 목사는 평소 교단의 법과 정체성을 근거로 교단과 교회 내 여러 문제에 간여하고 징계하는 데 앞장서 왔다. 하지만 자신이 속한 교회는 교회 건축 재정 비리가 일었고, 자신은 그와 관련된 증빙 서류들을 소각해버리기도 했다. 그리고 부자 세습을 위해 ‘페이퍼 처지’를 만들고 그 교회와 합병하는 등, 온갖 불법과 거짓을 자행하면서도 이를 노골적으로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수은파교회가 속한 예장 통합 교단은 지난 2013년 제98회기 정기총회에서 ‘담임목사직 대물림 방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2017년 교단에서 제일 규모가 큰 명성교회가 이 법을 어기고 세습을 강행하는 것을 교단이 이 법에 근거하여 징계하지 못하고 유야무야 용인함으로써 불법 세습을 근절할 영적 권위를 잃어버렸다. 그 결과 여수은파교회와 같이 교단법보다 교회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아무런 부끄럼 없이 말하는 교회에 대해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보이고 있다.

20여 년 전부터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교회의 불법 세습이라는 암세포는 이제는 중소형 교회까지 퍼져 한국교회를 회생불가능 한 상태로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지금이라도 세습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노회와 총회는 대형 교회의 금권에 휘둘리지 말고 성경과 교단법을 따라 단호히 대처함으로 영적 권위와 기강을 잡아야 할 것이다. 이번 여수은파교회의 세습뿐 아니라 명성교회의 세습까지 다시 성경과 교단법을 따라 징계하고 바로잡는 노력을 통해 불법 세습이라는 암세포의 확산을 중단시키고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22년 1월 13일(목)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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