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성명] 

불법을 자행하며 이웃의 재산을 빼앗는 사랑제일교회의 행태가 심히 부끄럽습니다.

 

재개발정비구역인 장위10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9월 6일 임시총회를 열어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가 요구한 500억원의 보상금 지급을 가결(조합원 423명 중 357명 참석, 221명 찬성)했다. 조합은 계속해서 철거에 반대해 온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1·2·3심 모두 승소하면서 법원으로부터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사랑제일교회의 무리한 보상 요구와 저항에 재개발 지연의 손해와 부담을 떠안아야 했던 조합이 결국 어쩔 수 없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는 당초 서울시의 감정가액 82억과 조합 측이 제안한 250억원을 크게 웃도는 563억을 보상금으로 요구하며 조정안도 거절한 채 소위 ‘알박기’로 버텨왔고, 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부담은 조합원들과 청약대기자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지게 되었다.

사랑제일교회는 10여년전 관할 구청의 허가없이 교회 전체 면적의 약 60%를 불법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체납해오다 재개발 국면에서 조합의 공탁금일부가 교회의 체납금으로 납부되기도 했다. 또한 개발에 의한 강제철거 피해는 사안에 따라 보호받고 지켜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사랑제일교회의 경우는 지난 7월 17일 예배 시간 전광훈 목사의 500억 보상 합의 관련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장로들이 멍청해서 130억에 사인하라고 했다.”는 등의 언급에서 터무니없는 ‘보상’을 받기 위해 억지를 부려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발자본에 의해 부당하게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와는 구별되며, 법의 절차와 지역 이웃들의 상생 요구를 무시하면서 기어이 교회가 요구한 수준의 보상금을 받게 된 것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행해져서는 안되는 불법과 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를 온 세상에 공표한 바이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2020년 8월 광화문 불법집회를 강행하며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등, 수차례 세상으로부터 교회의 이름과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을 자행해왔다. 이번 보상금 지급 결정 또한 전광훈 목사의 불법과 몰상식이라는 무책임한 행태에 기인한 일이며, 이 결정으로 인해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대신하여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는 자신의 교회와 돈만을 지켜내려는 이기적이고 반성경적인 행실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여 교회됨의 본질을 깨우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무릇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니, 재물이 목숨을 빼앗는다.(잠언 1:19)

 

2022년 9월 8일(목)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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