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출생통보제 통과를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는 모든 산모가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국회가 지난 6월 30일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1년 후 이 법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은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 미신고 영유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과 정치권이 인정하듯 이 법은 병원에서 출생한 영아만 보호하기 때문에 병원 밖에서 출생한 아이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게 된다. 그래서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하고 그 아이들을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그런데 보호출산제가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점이 있지만, 부모가 쉽게 양육을 포기할 수 있게 부추기고 아동의 부모 알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는 임신 여성이 혼인 여부, 사회 경제적 조건, 나이에 상관없이 아기를 낳아 기르는데 필요한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마련에 우선적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산모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자녀를 낳아 기르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보호출산제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법의 보호와 지원이 내국인 뿐 아니라 미등록 외국인 이주자들도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할 것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이름을 갖고, 국적을 취득하며, 가능한 한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 “당사국은 국내법 및 이 분야의 관련 국제 규범에 따른 의무에 근거하여, 특히 무국적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권리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2011년 부모의 조건이나 출생여건과 관계없는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한국에 권고하기도 했다. 한국은 이제야 이 권고 이행의 첫발을 뗀 것이다.

모든 생명은 그 생명이 처한 조건에 관계 없이 보호받아야 한다. 특별히 스스로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영유아 및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더 많은 보호 장치를 만들고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 일은 국회와 정부가 최우선의 책임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지만 종교의 역할도 적지 않다. 특별히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임을 믿고 가르치는 교회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가장 약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2023년 7월 5일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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