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통과…영유아 생명보호의 기본적 장치”
기윤실 성명서 발표, 산모가 아동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우선
국회가 지난 6월 30일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1년 후 법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은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 미신고 영유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 의결과 관련해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은 지난 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는 모든 산모가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일단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기윤실은 “이 법은 결국 병원에서 출생한 영아만 보호하기 때문에 병원 밖에서 출생한 아이들은 여전히 사각지대 남게 된다.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하고 그 아이들을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는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보호출산제’는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동의 부모 알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윤실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임신 여성이 혼인 여부, 사회 경제적 조건, 나이에 상관없이 아기를 낳아 기르는데 필요한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마련에도 우선적 노력을 해야 한다”며, 출산 아동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산모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자녀를 낳아 기르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보호출산제’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기윤실은 “이러한 법의 보호와 지원이 내국인 뿐 아니라 미등록 외국인 이주자들도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이름을 갖고, 국적을 취득하며, 가능한 한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 “당사국은 국내법 및 이 분야의 관련 국제 규범에 따른 의무에 근거하여, 특히 무국적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권리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2011년 부모의 조건이나 출생여건과 관계없는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한국에 권고하기도 했다. 한국은 이제야 이 권고 이행의 첫발을 뗐다는 평가다.
기윤실은 “모든 생명은 그 생명이 처한 조건에 관계없이 보호받아야 한다. 특히 스스로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영유아 및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더 많은 보호 장치를 만들고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 일은 국회와 정부가 최우선의 책임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지만 종교의 역할도 적지 않다”며, “교회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가장 약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