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성명]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예정대로 시행하라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였다. 최초 2022년 11월 24일에 시행 예정이던 규제는 1년의 계도 기간을 갖고 올해 11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11월 7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그리고 규제나 처벌보다 참여와 실천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정책 시행을 겨우 16일 앞두고 갑작스럽게 정책변경을 통보하였다. 특히 규제 대상이었던 종이컵의 사용은 아예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환경부의 주장대로 소상공인이 정책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규제보다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 주장이 힘을 얻기 어려운 이유는 1년간의 계도기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1년간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제때 시행되기 위해 정부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기에 이제 와서 정책의 방향을 갑자기 틀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정책에 맞춰 사업을 진행 중인 소상공인뿐 아니라 다회용기와 종이빨대를 제작하는 업체들도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

기후위기 또한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이미 지구온도 1.5도 상승 억제를 지키는 것이 어려워져 큰 기후재앙이 예고되었는데도 정부는 탄소배출을 줄이거나 환경을 보존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전환해야 할 것과 진행해야 할 것이 아직 많은 상황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규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부의 방만한 태도는 앞으로 살아나갈 미래세대에게 절망을 안겨줄 뿐이다. 국민의 정서는 이미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가 환경에 좋지 않아 사용에 거부감을 느낄 정도로 앞서 있다. 국민의 정서와 정책적 규제가 함께할 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 기간을 연장하고 종이컵을 규제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라도 많은 국민과 소상공인들이 정책에 맞추어 갈 수 있도록 철저히 지원해야 한다.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호하고 유지시켜야 하는 책임과 자연의 축복을 함께 누릴 권리가 있는 미래세대를 위해 정부는 결단의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

2023년 11월 13일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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