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부교역자 근로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기윤실 ‘전도사의 근로자 인정 판결이 교회에 미칠 영향과 대책’ 주제로 긴급포럼 개최

 

지난 9월 22일 대법원이 교회의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임금을 체불한 담임목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 대해 “업무에 관해 담임목사의 구체적 지시 및 감독을 받고 실질적으로 근로 대가를 지급받고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등의 혜택을 받은 것을 근거로 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전도자의 근로자성 인정 판결은 1심 무죄, 2심 유죄 3심 파기환송심, 재상고심 이후 대법원 판결까지 총 5번에 걸친 재판이 있었다.

이에 대해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공동대표:조성돈 교수)은 8일 오전 10시 30분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전도사의 근로자 인정 판결이 교회에 미칠 영향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긴급포럼을 열고 부목사, 전도사등 교회의 부교역자 근로문제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조성돈 교수(기윤실 공동대표, 실천신대 목회사회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이상민 변호사(법무법인에셀 변호사, 기윤실 좋은사회운동본부장), 신동식 목사(빛과소금교회, 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장), 이재호 목사(위디노무사사무소 대표노무사)의 발제가 있었다.

‘교회 전도사의 근로자성 인정 판결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한 이상민 변호사는 “1심 무죄 판결은 교회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전도사의 업무는 본질적으로 봉사활동이며 전도사가 교회에서 받은 돈은 은전 성격의 사례비라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했다”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이유에 대해 말했다.

반면 이 변호사는 “2심 유죄 판결은 전도사가 담임목사로부터 직·간접으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았고, 전도사가 받은 돈은 사례금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라는 점에 주목해 유죄선고를 내렸다“며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이유에 대해 설명했고 ”대법원의 판결은 판단기준을 따른 것임으로 특이하거나 예외적인 판결이 아니며 앞으로도 법원에서는 전도사를 근로자로 보고 판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현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인적 종속성 △경제적 종속성 △보수 관련 요소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기타 요소 △신중히 판단할 요소 등의 항목으로 명확히 정해 놓고 개별 사건에서 그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은 전도사와는 달리 부목사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법원에서 부목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결에 대한 예를 설명했다. 법원에서 부목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나 위임목사로부터 업무에 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움 △위임목사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보기보다 사례 내지 생활보조의 측면에서 지급된 것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 산재 및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음 등의 이유다.

이 변호사는 ”전도사가 받는 돈과 부목사가 받는 돈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는 없으며 부목사가 설교, 예배 등을 자율적으로 주관한다는 판단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고 의문을 제기하며 ”부목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경향이 당분간 지속이 될 것이라 예상하지만 언젠가는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우선적으로 교회가 업무내용, 근로 시간, 임금, 연차유급휴가, 사회보험 적용 여부 등을 명시한 서면계약을 체결하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근로자성에 대한 대책으로 ‘서면 계약서 작성’을 꼽았고 ”장기적으로는 교회에서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련법을 제대로 준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교회와 부교역자의 건강한 동역을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한 신동식 목사는 ”한국교회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유교 정신이 합쳐져 유교적 리더십, 군인정신 리더십, 능력주의와 고지론, 카리스마 리더십 등 올바르지 못한 리더십 문화를 갖고 있다“며 한국교회의 리더십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신 목사는 담임교역자와 부교역자가 동역자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세대 간의 이해 △동역자 의식 회복과 상호 간의 배려 △정직한 사역 관계 준비 등을 해야한다고 말하며 ”담임교역자는 미래를 바라보고 부교역자를 섬겨야 하며 부교역자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소명을 잘 인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교역자의 지속가능한 사역 기반을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한 이재호 목사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대가를 받으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새겨야 한다“고 말하며 ”부교역자들 또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부교역자 근로자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목사는 부교역자의 지속 가능한 사역 기반을 위해 △사역 계약서 작성 △해고 및 징계 문제 개선 △근로시간, 임금, 휴가 보장 △사회적 보험 적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대우 개선 △개교회의 인식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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