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사도 근로자” 법원 인정…담임목사와의 바람직한 관계는?

 

[앵커] 최근 대법원이 전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 담임 목사와 전도사의 바림직한 관계를 고민해보는 자리가 잇따라 마련되고 있습니다.

근로 기준법 준수부터 세대 갈등 완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라는 의식의 회복 등 교회 안에서 함께 고민해봐야 할 점들을 짚어봤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대법원은 지난 8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담임 목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강원 춘천시의 한 교회 담임 목사는 2018년까지 약 6년 간 사역했던 같은 교회 소속 전도사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합해 약 1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는데 전도사도 이에 부합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이 전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와 전도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전도사의 근로자 인정 판결이 교회에 미칠 영향과 대책’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교회 안 담임 목사와 전도사의 바람직한 관계를 어떻게 확립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됐습니다.

이재호 노무사는 전도사의 노동 인권과 사회적 안정성을 교회 담임 목사의 인품에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며 부교역자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인 보호 장치는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재호 노무사
“노동법이 적용이 되는 게 마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주는 것인 양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동법은 최소 기준을 정한 것이라는 법의 취지를 다시 한 번 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교회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나야가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녹취] 이상민 변호사
“노동청에서 만들어 놓은 표준 근로 계약서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준하는 내용으로 일단은 그런 항목들을 넣어서 서면 계약이라도 체결을 하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계약 기간, 임금, 근로 시간 등이 명시돼야 합니다.

전도사 시절을 지나 현재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신동식 목사는 담임 목사와 전도사 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세대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순종을 미덕으로 아는 세대와 자기 주장이 확실한 세대, 정보가 한정된 세대와 정보가 넘치는 세대 등 세대 차이에서 발생하는 시선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대 갈등 완화는 인격적 관계 맺음과 동역자 의식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신동식 목사 / 기윤실 교회신뢰운동 본부장
“‘(전도사는) 한국 교회 미래다’라는 의식을 가져서 동역해서 세워가야지 자기 목회를 돕는 어떤 도구로 생각하게 되면 한국 교회 자체에는 큰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임 목사는 권위 의식을 버려야 하며, 전도사는 거쳐가는 징검다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각자의 소명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한편, 기윤실은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를 위한 ‘한국교회 청빙과 사역에 관한 서약서’를 제작해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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