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뉴스] “기호 O번 투표하세요” 목사 직위 이용한 선거운동 ‘주의보’

[앵커]

22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교회 안에서도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요.총선을 앞두고 주의해야 할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교회에서 목회자가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봤습니다. 한혜인 기잡니다.

[기자]

A씨는 온라인으로 교회 설교를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가 “특정 정파를 언급하며 B정파에 속아서는 안 된다”, “배후에는 사탄과 악한 영이 있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명선거감시단에 접수돼 주의 조치를 받은 사례입니다.

[인터뷰] 윤동혁 간사 / 기윤실 공직선거법준수캠페인 실무자
“목사님이라든지 교회 직분자가 설교나 광고나 기도 등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언제나 금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에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목회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발언을 할 경우 ‘직무상 행위 이용 선거운동’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총선에서 교인을 상대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목사는 직무상 행위 이용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터뷰] 이상민 변호사 / 기윤실 좋은사회운동본부장
“교회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신자들에 대해서 그런 선거 운동을 하면 정치적 의사 결정에 왜곡을 가져온다 여기에 주목한 겁니다.”
설교 이외에 광고나 주보를 통해서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건 금지됩니다.
말씀을 통한 비유도 주의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나 SNS 등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또, 직분자가 출마했을 경우 평소 정해진 순번에 따라 후보자에게 기도 등의 예배 순서를 맡는 것은 가능하지만 급조해서 예배 순서를 맡기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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