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뉴스] “A후보 당선되게 해주세요” 감사 헌금 ‘금지’
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CBS는 총선을 앞두고 교회가 주의해야 할 점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후보자가 교회를 방문할 경우 교회가 주의할 점을 살펴봅니다.
한혜인 기잡니다.
C성도는 D교회의 등록 성도입니다.
C성도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게 돼 교회에 감사 헌금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에 가보니 주보에 C성도의 이름과 정당, 기호 등이 감사 헌금 내역과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명선거감시단은 이같은 사례는 공정선거에 반하는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현아 사무처장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제도나 절차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또 선거운동 과정까지도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들과 교회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헌금’ 측면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후보자가 평소에 출석하던 교회에 통상의 헌금이나 헌물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반대로 선거를 앞두고 평소보다 큰 금액을 헌금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윤동혁 간사 / 기윤실 공직선거법준수캠페인 실무자
“다니지 않는 교회에 헌금을 하거나 평소 하는 헌금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헌금 봉투에 “좋은 사람이 뽑히길 바란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어 헌금을 하는 건 되지만, 특정 후보나 정당의 당선을 기원하는 문구를 적어서는 안 됩니다.
후보자로 나온 성도가 헌금을 했더라도 담임 목사가 헌금 내역을 공유하고 당선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건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출마한 후보자의 학력, 경력 등을 소개하거나 인사 기회는 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후보자가 자선사업을 주관하는 교회나 단체에 구호물품 등을 기부하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부 물품이나 포장지에 후보자의 이름이나 정당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후보자들의 교회 방문이 잦아지는 만큼 교회와 성도들도 공정선거를 위한 기준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