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기침 ‘총회장 리스크’로 논란

예장통합 총회장 성비위 사건 발생
침례 총회장·부총회장 직무정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이하 예장통합)과 기독교한국침례회(이하 기침)에서 이른바 ‘총회장 리스크’가 터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예장통합 김의식 총회장은 6월 14일 최근 총회장 성비위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의식 총회장은 “저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거나 총회의 권위가 실추되며 공교회의 질서가 흔들리는 것을 방임할 수 없다”라며 “총회장 필수 직무 외에 차기 총회준비를 위한 제반 업무를 부총회장에게 위임한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총회장 직책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총회장은 앞서 2023년 7월 8일 여성교인과 함께 동승한 차량이 무인텔 주차장에서 나오는 모습이 포착돼, 불륜 의혹을 받았다. 이에 교단 안팎에서 사퇴 여론이 불거지며 현 상황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백종국)과 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김종미 남오성 임왕성, 이하 개혁연대)가 6월 13일과 15일 각각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김의식 목사가 여성교인과 상담을 위해 무인텔 주차장에서 이야기했다는 해명이 상식적이지 않다”라며 이에 대한 사실 고백과 총회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아울러 개혁연대는 예장통합 증경총회장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 김의식 목사의 사퇴를 권고하고 예장통합 임원진에게 올바른 조사를 요구했다.

한편 기침(직무대행:총무 김일엽 목사)은 총회장과 부총회장 모두 법원에 의해 직무를 정지당한 상황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제15부는 6월 13일 총회장 경선자였던 이욥 목사가 이종성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총회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이 총회장 측의 패소를 결정했다. 이욥 목사는 지난해 9월 소송을 통해 이종성 총회장이 선거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기에 총회장 선거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총회장 유고시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홍석훈 제1부총회장 역시 법원으로부터 5월 1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은 상태다. 교단헌법에서 정한 ‘부총회장 입후보 자격 중 교단 가입교회 20년 이상 무흠 목회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다. 현재 기침총회의 행정은 김일엽 총회총무가 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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