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YVE letter 79호 보러가기
써퍼 님, 평소에 기후위기와 기후정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기후가 아니라 세상이 변해야 한다.”, “자연과 약자를 수탈하는 자본주의 성장 체제에서 대안적 에너지, 생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결코 일부 환경운동가들만의 목소리가 아니며, 급격한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지구 동료 생명들이 인간의 욕망과 횡포를 참아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대기가 불안정하고, 에너지가 고갈되고, 논, 밭, 산, 강, 바다의 황폐화로 식량이 부족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고통을 몇 배로 감내하거나,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은 불평등으로 사다리에 오르지 못하는 취약층 이웃들입니다. 그래서 기후’정의’를 외치는 것이지요.
기후정의 ‘가나다’
이것만은 꼭 알아봐요!
들어가는 말 : 기후소송 승소했다고? 그게 뭔데, 어떻게 하는 건데.
지난 29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역사적인 기후소송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소송은 어린이와 청소년, 시민들, 그리고 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으로, 정부나 기업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고, 더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쉽게 말해, “지금처럼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위험해요! 더 노력해야 해요!”라고 법을 통해 목소리를 낸 것이죠.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정한 계획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그 목표 자체는 괜찮다고 보았습니다. 즉, 목표는 훌륭하지만, 그 목표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계획이 미흡하다는 판단이었어요. 이번 결정은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와 정부가 기후정책을 수립할 때 미래세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2026년 2월까지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입법과 정책의 허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 그냥 지구가 좀 더워지는 것 정도로 생각하셨나요? 사실, 기후변화는 단순히 온도 상승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불평등과 정의 문제를 악화시키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고, 다음 세대는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떠안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기후정의특집 웨이브레터를 통해 기후정의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해 봅시다.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소망을 품고, 기후정의를 향한 발걸음을 함께 내딛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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