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역대 헌법 위원장들 ‘세습금지법 삭제’ 요청에 “경악 금치 못해”
예장통합 제101회~제107회 전임 헌법 위원장들, 세습금지법 삭제 요청
기윤실 “총회는 역대 헌법 위원장들 입장문에 대해 입장 밝혀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총회장 김의식) 역대 헌법 위원장들이 세습금지법으로 알려진 헌법 제28조 제6항 삭제를 요청한 가운데,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공동대표 정병오·조성돈·조주희)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예장통합 제101회~제107회 총회 헌법 위원장을 역임한 7명은 지난 1일 ‘이제는 회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세습금지법 삭제 요청이 담겼다.
이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헌법 28조 6항’ 제정 및 적용의 논란으로 10년이란 긴 세월을 교회의 본질적 사명 감당보다는 비본질에 기인한 일부 지도력의 여론 확산으로 인한 갈등과 분열의 깊은 상처를 가져왔다”며 “제109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는 이 때에 이제 ‘잃어버린 10년’의 아픔을 치유하여 총회 산하 69개 노회, 9,476개 교회가 하나 되어 새로운 목회적, 선교적 미래 비전을 실행해 나가는 건강한 교단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대표자지위부존재 확인’ 소송 판결문을 언급하며 “판결문은 헌법 ‘제28조 6항’ 제정과 총회 재판 및 적용의 문제에 대해 비합법적, 비성서적, 비윤리적 근거를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총회 제101회기부터 제107회기까지 헌법 위원장으로 섬겨왔던 우리는 그동안 헌법 ‘제28조 제6항’의 미비에 대해 수정, 보완, 삭제 등의 해석을 한결같이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일부 총회장의 왜곡된 법 해석과 적용 및 실행 유보 등으로 논란을 증폭한 데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견을 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며 ▲제28조 제6항 삭제 ▲더 성실하게 책임 감당해 줄 것 ▲세습금지법의 근거를 제공했던 당시 총회를 이끌던 지도자들의 진솔한 사과 등을 요청했다.
“헌법 수호해야 할 헌법 위원장들의 입장문, 경악 금치 못해”
이에 기윤실은 5일 ‘예장 통합 역대 헌법 위원장들의 세습금지 헌법 조항 삭제 요청에 대해 분노하며, 총회의 입장을 요청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윤실은 “예장통합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정되고 이후 수많은 폐지 획책에도 재확인되었던 세습금지에 대한 헌법 조항의 삭제가 총회의 회복과 미래라고 정의한 것”이라며 “한국교회뿐 아니라 한국 사회가 교회의 세습에 대해서 우려를 넘어 조롱과 야유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교단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더군다나 헌법을 수호하여야 할 헌법 위원장들이 이러한 입장문을 발표했다는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장통합 총회에 ▲역대 헌법 위원장들의 이번 입장문이 총회의 입장과 같은지 ▲헌법 위원장이 말한 ‘잃어버린 10년’에 어떤 입장인지 ▲이러한 입장문을 발표한 역대 헌법 위원장들을 대신하여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에 사과할 의지가 있는지를 질의했다.
한편, 예장통합 세습금지법은 당시 대형 교회의 세습과 이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됐다. 세습금지법을 헌의했던 9개 노회 중 하나였던 서울노회는 “교회 세습에 대한 법적 제도의 마련과 교회가 사회적 비판과 신뢰 하락, 명예 실추를 미연에 방지하고 회복하는 데 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세습금지법 헌의 이유를 밝혔다. 대구동남노회는 “세습은 성경적 직분의 정신을 조롱하는 반성경적이고 인위적인 소유권 이전에 다를 바 없다”며 “교회의 신뢰도를 바닥까지 떨어뜨려 복음 전도를 가로막고 엄청난 선교적 역작용을 초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