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불법이 드러난 오광수 민정수석을 임명 철회함으로 새 정부 인사 검증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오광수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시절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했으며, 이를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수석의 배우자는 본인 소유권의 토지와 건물을 오수석의 대학동문에게 매매했으나 이후 소송을 통해 돌려받았다. 법원은 오수석의 배우자가 오수석의 대학동문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고 처벌 대상이다. 이뿐 아니라 오수석은 신탁 사실을 공개하지 않음으로 공직자윤리법도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불법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오수석이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선에서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이제 갓 첫발을 내디딘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청문회가 필요 없는 대통령실 수석과 일부 차관만 시작되었을 뿐이고,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고위공직자 인선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이때 각 후보들의 도덕성과 자질 검증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터져 나올 텐데 이때 오수석이 기준이 되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책임지는 자리가 아닌가?

이재명 정부는 각종 비위가 드러난 인사를 능력을 핑계로 임명을 강행함으로 정부의 도덕성 실추로 신뢰 상실을 가져왔던 이전 정부의 사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정무수석을 임명 철회함으로 향후 인사 검증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새 정부가 도덕성에 기반한 국민의 신뢰 위에서 순항할 수 있을 것이다.

 

2025년 6월 12일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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