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국 교회는 오륜교회 직원 과로사를 계기로 드러난 시대착오적 노동 관행을 극복하고 노동법 준수와 동역 의식을 확립해가야 합니다

 

지난 7월 23일 뉴스앤조이에 보도된 오륜교회 방송실 영상제작 팀장의 과로사와 이후 교회가 보인 증거 제출 비협조와 비정한 태도가 한국 교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오륜교회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누렸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면에 3주 동안 주 63시간이라는 죽음에 이를 정도의 노동착취가 있었다는 사실을 접하며 이 모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해하며 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실이 오륜교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와 유관 기관에서 봉사와 헌신을 명분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관행이 만연하고 있으며, 노동에 대한 존중없는 갑질 문화도 많이 남아 있는 편이다. 일반 사회에서는 주 40시간 노동과 최저임금제, 노동 3권 보장 등 노동 여건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부당 노동이나 갑질 등을 바로잡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고 있지만 교회는 은혜의 이름으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물론 교회는 일반 직장과는 다른 특수한 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열악한 노동 조건을 합리화하는 기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의 특수성은 노동 조건에 대해서가 아니라 인격적이고 목회적인 관계에서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노동 조건은 일반 노동법을 철저히 준수하되 관계 면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 의식이 나타나야 한다. 이 부분에서 노동의 본질을 보여줌으로 세상의 직장을 선도해갈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 두 부분이 다 일반 직장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함으로 인해 교회 내 구성원들이 실족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기윤실은 15년전부터 <한국 교회 교역자 표준 동역 합의서>를 제안하며 동역합의서 작성을 통해 부교역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자부심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을 해오고 있다. 같은 원리를 따라 교회 내 일반 직원들도 일반적인 근로계약서 작성과 더불어 교회의 동역자로서 대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2025년 7월 25일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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