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윤석열 무기징역 판결 환영…일부 목사들 선동 멈춰야”
“판결문 내용 일부 상당한 문제…상급심이 바로잡아야”
“목회자들, 잘못 회개하고 교인·국민 선동 멈추라”
[뉴스앤조이-나수진 기자]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공동대표 정병오·신동식·이상민)이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일부 판결문 내용에 대해서는 상급심에서 보다 명백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내란을 부정해 온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향해서도 잘못을 회개하고 교인·국민을 선동하는 일을 멈추라고 했다.
기윤실은 2월 20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에 이어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상식을 사법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초유의 반헌정·반민주 범죄에 철퇴를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판결문 내용 일부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며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한 부분에 대해, 과거 군사정권에서의 대법원 판례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거나 ‘물리력을 자제시키려 했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한 점 역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들과 배치된다고 했다.
특히 노상원 수첩 메모 등 2023년부터 계엄을 준비해 온 정황이 존재함에도 이를 내란 계획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판단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사건 전반을 면밀히 심리해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기윤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비상계엄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종식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여야 정치권은 진정한 사과와 국민 통합에 나서고, ‘윤어게인’을 외치며 내란을 부정해 왔던 사람들도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일의 중심에 서 있던 한국교회 일부 목회자들도 그동안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교인들과 국민들을 선동하는 일을 멈추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