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내란’ 판단…“판결 존중하고 민주주의 회복해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
교계 “헌정질서 훼손 단죄” 한목소리
권력 편 섰던 교회·목회자 회개 촉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 1심 선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한 데 대해 교계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의 계기가 되길 소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지귀연)는 2월 19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가 헌정질서를 침해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교계 단체들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박승렬 목사, 이하 교회협)는 즉각 총무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내란에 대한 유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헌법 위에 설 수 있는 권력은 없고, 헌정질서를 침해한 행위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국가 권력의 한계와 민주주의의 경계선을 분명히 한 역사적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일부에서 무죄를 주장하거나 이른바 ‘윤어게인’을 외치며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는 움직임에 대해 “사법적 판단과 헌정질서를 부정함으로써 또 다른 국기 문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며, “이제 내란을 둘러싼 분열과 갈등을 멈춰야 한다. 유죄 판결을 존중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 민주주의를 다시 뿌리내리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특히 교회를 향해 “교회는 권력의 편이 아니라 생명과 정의, 화해의 편에 서야 한다”라면서 “정의가 바로 설 때 평화도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한국 사회가 헌정질서를 더욱 굳건히 세워가길” 요청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지형은 목사, 이하 기윤실)도 20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을 토대로 대한민국이 국민 화합과 더 건실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천명했다. 기윤실은 이번 1심 판결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상식을 사법적으로 확인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판결문 일부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며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한 부분과 더불어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거나 ‘물리력을 자제시키려 했다’라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참작한 부분에 대해 상급심의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둘러싼 반상식적·반헌법적 논란은 사그라들어야 한다”라며 “여야 정치권 모두 사법부 판단 위에 진정한 사과와 국민통합의 행보를 보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윤실 역시 ‘윤어게인’ 세력을 향해 판결 존중과 갈등 중단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이 사안과 관련해 공개적 발언을 이어온 한국교회 일부 목회자들을 향해서도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고, 교인과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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