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제공한 후원회원께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18년 1월 15일(월)부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hometax.go.kr)

✔ 우편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기 원하시는 회원님은 사무처로 연락주세요.

2.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3. 기부금 유형 및 코드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 납부하신 기부금은 종교단체기부금, 코드41로 분류됩니다.

4. 기부금 세액 공제율

종교단체기부금은 공제대상금액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 일 경우 기부금액의 15%, 2천만원 초과일 경우 기부금액의 30% 한도에서 공제됩니다. (근로소득 금액의 10%)

5. 아래 구글시트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비공개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사무처로 전송하실 수 있으며,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수집 근거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의 제한 : 1항의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3]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 제1항의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6. 기부금영수증은 입금자 명의로만 발급되며, 배우자 및 부모 명의로 변경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관련 글들

2024.10.22

[2025 교회후원요청]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함께 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4.10.10

10월 27일 광화문 집회 참여를 결의한 6개 교단에 드리는 질의 및 호소문

자세히 보기
2024.10.02

[기윤실 성명] 예배와 기도회를 빙자한 주일 정치집회를 공교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