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은 12월 12일(수)에 일괄발송하였습니다.
12월 입금액의 경우 입금미확인으로 인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기부금 내용만 기재하여 발송이 되었습니다. 아직 기부금영수증을 받지 못하셨거나, 2007년 1월-12월 내용이 필요하신 회원님은 사무처로 연락주시면 다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기부금관련 법에 의해 2006년 12월은 2007년도에 공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래 기부금 관련 설명을 참고로 붙입니다.
 
[ 기부금 특별공제 ]
 
 
근로자가 당해 연도(2007년 1월 -12월)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다음의 한도금액 내의 기부금액을 공제합니다.  
 
1. 기부금 종류
 
(1) 전액공제 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 포함) : 근로소득금액   
(2) 특례기부금(50%한도 적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 기부금)×50%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30%한도 적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 기부금-50%한도 적용기부금)×30%   
(4) 지정기부금(10%한도 적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50%한도 적용기부금 – 30%한도 적용기부금)×10% 지정 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기부금으로 다음 기부금 합계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1), (2), (3)의 기부금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2. 기부금 공제시 유의할 사항
 
 
󰋫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만 기부금공제가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이 세법상의 지정기부금대상 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 발급한 영수증에는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의 인적사항, 기부일자, 기부금액 및 기부목적 등이 기재되어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법인46013–1213, ’99.4.1)
󰋫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급식후원회의 회원이 당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후원회가 후원금모집액 전액을 급식학교에 기부하는 경우 당해 후원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법인46013–280, ’99.1.22) – 초등학교 급식비는 학교급식법시행령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인 식품비에 해당하여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인46013–3962, ’98.12.18)
󰋫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장학단체에게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인46013–3985, ’98.12.19)
󰋫 기부금 공제대상인 노동조합비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법인46013-2476, 2000.12.28)
󰋫 사내 동호인회를 결성하여 급여에서 공제한 회비를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고 기부받은 자의 기부목적/기부일자 등이 기재된 영수증에 의하여 기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됩니다.(법인46013-2451, 2000.12.26)
 

 담당 : 안금주 부장(070-7019-3756, jookum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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