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당 가입 의혹 교사 169명 해임·파면에 대한 논평

 

법원의 재판을 통해 진실검증이 이루어지기 전에 조치된

교사들의 파면・해임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육과학부(이하 교과부)는 5월23일 정당(민노당) 가입 등의 혐의로 지난 5월6일 검찰이 기소한 공립학교 교사 134명 전원을 파면・해임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35명의 사립학교 교사에 대해서도 해당 학교 재단에 파면・해임을 요구했다.

 

기윤실은 교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현행법을 존중한다. 그렇기에 검찰이 특정 정당(민노당)에 가입하고 후원했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교사들을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즉 법원의 재판을 통해 실체적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가려지기도 전에 교과부가 행한 파면・해임이라는 과중한 징계 조치에 대해서는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하고 준엄하게 지적하는 바이다.

의혹을 받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진실검증이 밝혀진 이후에 그 사실에 근거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34명의 교사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과 학부모 아울러 학교 현장이 받을 충격과 아픔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과부가 이처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법원의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파면과 해임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는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시 교육청의 인사비리와 관련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미루고 있는 것, 그리고 몇몇 교장들이 정당(한나라당)에 후원을 한 사실에 대해 징계를 미루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단순한 징계가 아닌 ‘파면’과 ‘해임’이라는 치명적인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 정부는 입헌민주주의 국가의 원리에 따라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금번 5월23일 조치된 교과부의 교사들에 대한 파면과 해임 조치는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상처와 충격을 받았을 교사들과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정부는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2010. 5. 25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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