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직위 보전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반대한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은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서울 강동구갑)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1393)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 개정안은 정치인들의 당선무효 규정을 완화시켜 결국 범법행위를 통해 획득한 직위를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충환 의원은 개정이유로 현행 공직선거법이 너무 엄격하여 수많은 당선 무효자를 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보궐 선거가 빈번하여 국민적 불만이 높아졌다고 한다. 또한 개별 법관의 양형판단에 따라 다수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한다.
김 의원의 이러한 진단은 타당하지만 문제의 근원은 공명선거를 위한 법적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정치가의 윤리성에 있는 것이지, 법 규정 자체가 지나치게 엄격한데 있지 않다.
또한, 정해진 법에 따른 개별 법관의 양형판단 자체를 정치가가 문제 삼을 수 없다. 법 개정의 취지가 이기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김충환 의원은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입법 활동을 존중하라”고 말하지만, 김 의원 자신은 개별 법관의 사법 활동을 왜 존중하지 않는가.
기윤실은 공명선거운동을 전개했고,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했던 역사와 전통에 따라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 및 통과되는 것에 반대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 개정이 아니라 정치인의 자질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이다.
이미 법안발의에 참여했던 국회의원들이 자진하여 공동발의를 철회하고 있다. 아직도 공동발의를 철회하지 않은 다른 의원들도 조속히 철회하고, 대표발의자 김충환 의원도 이 개정안을 자진 철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사욕을 멀리하는 사람은 오래 다스린다. (잠언28:16)
2011년 4월 6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기윤실은 성명서 발표 이후 각 정당과 발의의원에게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개별 발송할 예정이며,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구 의원이 발의의원인 경우 철회를 촉구하는 활동을 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