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께 드리는 서신]

깨끗한 교계선거를 위한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창립초기부터 깨끗한 총회운동을 전개해 온 기윤실은 최근 한국교회의 여러 선거에서 금권선거 파문으로 인해 교회가 비판받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 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을 전개했습니다. 기윤실은 한국교회가 금권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가 교단선거법의 선거운동 범위와 징계규정이 모호한 데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법률가와 교단 총대들로 구성된 “기윤실 교단선거법 개정위원회” 구성하여 공직선거법과 비교하여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해 왔고, 지난 8월 31일 공개 토론회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각 교단에 전달했습니다.

기윤실 교단선거법 개정위원회

구분

이름

소속

위원장

김고광

대한기독교감리회 수표교교회 원로목사

부위원장

조성돈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회신뢰운동본부장,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 교수

책임연구위원

이상민

기독법률가회 사회위원장,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검토위원

김기철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정읍성광교회 담임목사

검토위원

김길홍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반포교회 담임목사

검토위원

조제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무처장

간사

박제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간사

개정안에는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즉시 관계당국은 해당사건을 의무적으로 기소해야 하며, 재판국은 60일 이내에 판결하도록 해, 암묵적으로 부정선거를 용인하거나 판결을 지연하지 못하도록 했고, 아울러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은 피선거권 및 총회와 노회의 대의원권을 박탈해 교회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게 했으며, 금품수수자에게 최대 20배의 벌금을 물리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총회임원선거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하기 위해서 선거비용은 교회나 노회 재정이 아니라 개인이 부담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수 이상을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계의 통념에 따르면 개정안이 다소 무리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최소한 사회선거에 뒤지지 않는 공정한 기준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각 교단이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각 교단 실정에 맞게 개정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미 봄에 총회를 개최한 교단이 있고, 바로 다음주에 총회를 개최하는 교단이 있는 등 올해 바로 개정안이 반영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기윤실은 이것을 시작으로 내년 총회까지 이 입법되도록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깨끗한 교계선거 정착을 위한 기윤실 활동에 성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2년 9월 13일(목)
사무처장 조제호 드림

* 관련 글 보기

1. 교단 선거법 개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 조성돈 본부장(내용보기 클릭) 

2. 교단 선거법 개정안(최종) : 이상민 변호사(내용보기 클릭)

———————————————

* 발송교단 명단

• 기독교대한성결교 • 기독교한국침례회 • 대한기독교감리회 •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 예수교대한성결교 • 한국기독교장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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