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왕성교회 세습 결정에 대한 기윤실 입장
1. 왕성교회가 10월 7일 공동의회를 통해 길자연 담임목사의 아들 길요나 목사(과천왕성교회)를 후임목사로 결정했다. 투표결과는 참석교인 1530명 중 찬성 1035명, 반대 441명, 무효 54명으로 공동의회 재석 인원의 2/3 이상이 되어 통과되었다. 이번 세습 결정은 타 교단이기는 하지만,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의 ‘세습방지법’ 제정 이후 최초이다.
2. 기윤실은 지난 2000년 광림교회 세습 사태 때부터 여러 단체들과 함께 ‘세습반대운동’을 펼쳐온 단체로서 이번 사건이 한국 교회를 뿌리에서부터 흔들고 있는 개 교회주의, 목회자의 권위주의, 교회 성장주의 등이 빚어낸 총체적인 결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3. 왕성교회의 세습 결정은 특별히 개 교회주의의 전형을 보여준 사건으로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감리교의 세습방지법이 제정된 지 불과 1~2주 사이에 당회와 공동의회를 통해 세습을 통과시킨 왕성교회의 결정은 한국교회의 대 사회적 인식을 고려하지 않은 우리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개 교회주의의 극치이다.
4. 왕성교회의 세습 결정은 다시금 한 교회의 결정을 한국교회가 막지 못하는 병폐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에 ‘세습방지법’과 같은 특효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교회가 교단을 탈퇴해서라도 세습을 강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교단의 헌법이 세습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면 공교회적으로는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5. 감리교의 ‘세습방지법’ 제정 이후 주요 일간지 중 하나는 사설에서 “한국교회의 자기 정화 능력을 보여주었고, 개신교 신자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에서 종교가 담당할 긍정적 역할에 아직도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 모두에게도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밝혔다. 기윤실은 앞으로 각 교단에서 ‘세습방지법’이 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노력해 갈 것이다.
2012년 10월 8일(월)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