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2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올 한해 기도와 후원으로 기윤실 운동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년 연말정산 관련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기부금도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 연말정산부터 기부금에 대한 가 제공되고 있고, 기윤실도 국세청에 자료제공을 통해 회원님들께서 를 받으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회원님께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기윤실에서 회원님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어서 국세청에 자료제출을 한 경우입니다. 국세청의 는 2013년 1월 15일부터 제공 될 예정입니다. www.yesone.go.kr
2. 기부금영수증은 2013년 1월 9일부터 발송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과 별개로 기윤실은 1월 9일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일괄적으로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실 주소를 기존 주소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분은 1월 3일(목)까지 연락해 주시고, 발송일 이전 미리 받고자 하는 분도 연락주시면 발송해 드립니다.
3.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직접 기부금 내역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기윤실 홈페이지(www.cemk.org)에서 온라인회원으로 가입하면 본인의 기부금 내역 및 기부금영수증 출력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영수증의 경우 제출기관에 따라 원본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기간은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2013년 1월에 발행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후원기간은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부(후원)내역입니다.
5. 기부금영수증의 공제대상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까지입니다.
기부금영수증의 공제대상인 배우자는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이고,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면서,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합니다.(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6. 기윤실의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는 10%입니다.
기윤실은 종교단체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현행 10%를 적용받지만, 회원님께서 일반 시민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신 지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30%입니다.(공제한도를 넘어선 기부금액은 이월하여 공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7. 문의 : 기윤실 박은애 간사(02-794-6200, cem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