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신뢰회복의 첫 걸음은 의 제정입니다.
예장통합 총회에서 이 통과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어떤 분들은 교회세습이란 부정적인 용어 대신에 ‘목회승계’ 또는 ‘목회대물림’이란 용어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실지 모릅니다. 사실, 어떤 표현을 쓰던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기득권을 넘겨주는 형태의 모든 세습/승계/대물림은 교회를 사유화 하는 한국교계에 있어서는 안 되는 나쁜 악습입니다.
작년 감리교의 세습방지법 통과 이후 올해 예장통합과 예장합신, 예장고신, 기장 총회에 에 대한 헌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별히 예장통합은 65개의 노회 중 9곳에서 에 대한 헌의안을 결의해 올렸습니다.(경기노회, 경남노회, 경서노회, 대구동남노회, 대전노회, 서울강동노회, 서울노회, 순천노회, 평양노회)
이번주 진행되고 있는 예장통합 총회에서 원래 11일(수) 오전 회무 중에 이 안건을 다룰 예정이어지만, 연기되어 총회 마지막날인 내일 논의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마저도 제대로 토론하지 않고, 1년간 특별위원회에 위임하여 더 연구한 후에 다음 총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결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사실, 처럼 첨예한 논쟁이 있는 법을 1년간 연구하고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1년간 세습할 교회는 하라는 메시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적인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신뢰회복을 위해 의 제정은 꼭 필요합니다. 작년 감리교의 세습방지법 통과도 낙관한 이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의 기도에 힘입어 예상 밖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예장통합 총회에서도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예장통합 총회에서 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것을 논의 할 1500여명의 총대(총회 대의원)들이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013년 9월 11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