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3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올 한해 기도와 후원으로 기윤실 운동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 연말정산 관련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기부금도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윤실은 회원님께서 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도록 매년 국세청에 자료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단, 회원님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국세청의 는 2014년 1월 15일부터 제공 될 예정입니다.(www.yesone.go.kr)
2. 기부금영수증은 2014년 1월 10일(금)부터 발송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과 별개로 기윤실은 1월 10일(금)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주소 변경을 원하는 분들은 12월 31(화)까지 연락해 주시고, 발송일 이전 미리 받고자 하는 분도 연락주시면 발송해 드립니다.
3.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를 전면 사용하게 됩니다.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의 경우 도로명 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기윤실은 회원님의 주소를 일괄 도로명 주소로 변경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을 할 예정입니다. 단, 도로명 주소 전환 오류 등으로 우편 수령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4.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직접 기부금 내역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기윤실 홈페이지(www.cemk.org)에서 온라인회원으로 가입하면 본인의 기부금 내역 확인, 기부금영수증 출력 및 주소 수정 등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영수증의 경우 제출기관에 따라 원본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기간은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2014년 1월에 발행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후원기간은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부(후원)내역입니다.
6. 기윤실의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는 10%입니다.
기윤실은 종교단체법인(종교단체 기부금 코드41번)으로 등록되어 있어 현행 10%를 적용받지만, 회원님께서 일반 시민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신 지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30%입니다.(기부금 공제방식이 현행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아직 국회에서 논의중이라 2013년도 기부금까지는 기존 소득공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7. 문의 : 02-794-6200, cem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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