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3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발송했습니다.
 
2014년에도 변함없는 후원과 기도로 기윤실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1. 2014년 1월 13일(월) 기부금영수증을 발송했습니다.
1월 13일(월) 주소 정보가 있고, 기부금영수증 수령거부를 하지 않은 모든 회원님들께 일괄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송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20일(월)까지 기부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회원님들께서는 사무처로 연락주시면 별도 발급해 드립니다.(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주소 변경작업으로 발송이 늦어짐 점 양해 구합니다. 지역기윤실을 후원하는 회원님들은 후원하시는 지역기윤실로 문의해 주십시오.)
 
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는 1월 15일(수)부터 기부금내역 확인 및 영수증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도 기부금 내역 확인 및 영수증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기윤실에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기윤실에 없으신 회원님들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향후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회원님들께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사무처로 전화주셔서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14년도 연말정산부터는 기부금 영수증을 일괄 발송하지 않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우편발송 중 선택하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3.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직접 기부금 내역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기윤실 홈페이지(www.cemk.org)에서 온라인회원으로 가입하면 본인의 기부금 내역 및 영수증 출력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영수증의 경우 제출기관에 따라 원본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기윤실의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는 10%입니다.
기윤실은 종교단체법인(종교단체 기부금 – 코드41번)으로 등록되어 있어 현행 10%를 적용받지만, 회원님께서 일반 시민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신 지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30%입니다.

5. 문의 : 02-794-6200, cem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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