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4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올 한해 기도와 후원으로 기윤실 운동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1. 기부금도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윤실은 회원님께서 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도록 매년 국세청에 자료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단, 회원님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국세청의 는 2015년 1월 15일부터 제공됩니다.
2. 기부금영수증은 2015년 1월 9일(금)부터 발송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별개로 기윤실은 1월 9일(금)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우편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주소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은 12월 30(화)까지 연락주시고, 발송일 이전 미리 받고자 하는 분도 연락주시면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3.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직접 기부금 내역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기윤실 홈페이지(클릭)에서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인의 기부금 내역 확인, 기부금영수증 출력 및 주소 수정 등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영수증의 경우 제출기관에 따라 원본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인쇄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편요금 절감을 위해 인쇄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연락주시면 발송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은 유선전화(02-794-6200)와 이메일(cemk@hanmail.net), 페이스북 메시지(클릭) 등 편한 방법을 사용해 주세요.
5.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기간은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2015년 1월에 발행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후원기간은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부(후원)내역입니다.
6. 기부금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이번부터 공제방식이 변경되어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소득공제에서는 한도가 10%(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은 30%)였지만, 세액공제에서는 3천만원이하 금액은 기부금액의 15%, 3천만원 초과금액은 기부금액의 25% 한도에서 공제됩니다.
7. 문의 : 기윤실 02-794-6200, cem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