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1.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제공한 후원회원께서는 를 통해 기부금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의 는 2017년 1월 15일(일)부터 이용가능합니다. (www.hometax.go.kr)

 

2. 올해는 일괄 우편발송을 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편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받고자 하시는 회원님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794-6200 / 이메일: cemk@hanmail.net)

 

3.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17년 1월에 발행하는 기부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4. 기부금 유형 및 코드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 납부하신 기부금은 종교단체기부금, 코드41로 분류됩니다.

 

5. 기부금 세액 공제율

종교단체기부금은 공제대상금액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 일 경우 기부금액의 15%, 3천만원 초과일 경우 기부금액의 25% 한도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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