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에는 예외가 없다

청탁금지법 흔들려는 시도 중단하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 사회에서 정직과 부패방지를 위해 활동해온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이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 바 있다. 그러나 시행한 지 100일 밖에 안 된 청탁금지법을 흔들고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는 청탁금지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고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화훼 농가와 요식업계 매출이 줄었다며 보완방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농·수·축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고, 여야정협의체에서도 청탁금지법 개정을 언급하고 있다. 3만원 식사비, 5만원 선물비, 10만원 경조사비를 할 수 없어서 소상공인들이 형편이 어려워지는 나라를 어떻게 봐야할까? 정말 그렇다면 청탁금지법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경제적으로도 선진국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경제를 생각한다면 부패를 막기 위한 청탁금지법은 더욱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
늘 그렇듯 국민들은 법을 성실하게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적용 기관에는 음료 한 잔도 사양한다는 문구가 나붙었다. 식당에서는 가격이 낮춘 식단이 등장했고 선물이나 화환 등의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다.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5.1%가 청탁금지법 도입 및 시행에 찬성했고, 83.5%가 청탁금지법으로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주권자의 국민들은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소위 공복들이 청탁금지법을 흔들려고 하는 행태가 처연하기 짝이 없다.
우리는 부패가 가져오는 폐해를 목격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그랬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그렇다. 청렴에 예외를 둘 수 없다. 청탁금지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청이요, 주권자의 국민의 명령이다. 청탁금지법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청탁금지법을 흔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2017년 1월 16일(월)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이 성명을 내면서 청탁금지법 시행일을 2016년 11월 30일로 적었던 것에 오류가 있어 바로 잡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은 2016년 9월 28일이며, 그 후 한 차례 개정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 것이 2016년 11월 30일입니다. 문맥상 청탁금지법 시행일을 2016년 9월 28일로 적는 것이 옳다고 여겨 수정합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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