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윤리세미나
“목회자의 납세와 경제윤리”
신청은 20명까지만 받습니다.
배임과 횡령, 조세포탈, 세금탈루. 몇 달 전, 한 대형교회 목사와 그 일가가 나란히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검찰에 추가로 고발된 각종 비리들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교회가 비자금 조성의 창구가 되었다는 뉴스를 접하면 한숨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와 종교인은 도덕적·윤리적으로 가장 청렴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투명한 재정관리, 횡령, 배임, 세습, 종단의 사유화, 과다한 봉사료와 퇴직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경우가 허다하죠. 부끄러움은 성도들의 몫입니다.
종교인 과세는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 나아가 공공선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 기독교윤리학적으로 조명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신학생과 목회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를 클릭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윤신일 간사(02-794-6200, 070-7019-3758, cemk@hanmail.net)
신청은 20명까지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