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종교인소득’이라는 항목을 신설하여 종교인에게도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종교인 과세’는 초대 국세청장의 발언에서부터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후 천주교와 불교에서는 과세에 대한 찬성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개신교는 찬성과 반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준비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실제 목회자 소득신고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원천징수’ 같은 세무용어에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 교회의 세무조사를 걱정하는 교인, 소득신고는 하지 않고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는 목회자, 실제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하러 갔다가 공무원의 무성의한 대응에 포기하고 돌아온 목회자가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인 과세’에 대한 궁금증 못지않게 편견과 오해가 많이 존재합니다. 한국교회와 목회자들께서는 2018년에 시행될 개정 세법에 대해 미리 대비해야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회자 소득신고’에 대한 얘길 꺼내려면 50%가 넘는 한국교회의 영세한 현실을 지나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4대 보험을 감당하기에 부담스럽고 목회자는 개인적으로 4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에 경제적인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그러나 역으로 작은 교회이기에 더 소득신고를 철저히 하고 사회울타리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목회자와 교회가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목회자는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소득신고를 하면 자신의 재정 상황을 공적으로 인정받아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는 ‘목회자 소득신고 설명회 강사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목회자 소득신고에 관심 있는 교회와 목회자가 모여 있는 곳에 강사를 지원하여 목회자 소득신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이 설명회는 위에서 언급한 목회자 소득신고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없애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득신고를 할 수 있게 도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혼자 하면 어려운 세무 용어를 익혀가며 해야 하지만 여럿이 모이면 함께 공부할 수 있고 더 쉽게 소득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 소득신고에 관심 있는 여러 교회와 목회자들께서는 설명회를 개최해주십시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 강사를 지원해드리겠습니다.

2017 ‘목회자 소득신고 설명회’ 강사지원 안내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 강사를 지원해드립니다. 관심있는 노회와 교회는 신청하세요.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전화 02-741-2793  팩스 02-741-2794  www.cf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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