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과 교회의 신뢰회복이 교회의 기본권보다 더 우선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산하 총회 헌법위원회는 예장통합 헌법 제28조 제6항의 교회세습금지조항(일명 ‘세습금지법’)이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해석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에 열릴 예장통합 총회에서 세습금지법 개정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위는 ‘목사 청빙은 교회(성도)의 권리이고, 교단은 교회의 자유(교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므로, 세습금지법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어 이를 수정, 삭제 등 보완하는 개정을 해야 한다’고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예장통합은 2013년 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세습금지법을 통과시킴으로써 한국교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세습금지가 한국교회의 대세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예장통합 헌법위의 이번 해석은 이러한 기대를 무너뜨리는 결정입니다. 아직도 많은 교단이 교회세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세습금지법이 제정된 경우에도 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세습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히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교회세습을 금지하고, 세습금지법을 더 촘촘하게 보완하여 편법을 막아야 할 터인데, 오히려 한국교회의 시계바늘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교단헌법 해석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목사 청빙이 교회 또는 교인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한국교회를 살린다는 목적을 위해서는 당연히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교회의 권리, 교인의 권리도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세습은 여러 가지 좋은 말로 포장하더라도 그 본질은 부모가 담임목사라는 안정된 자리와 교회를 형식적인 절차만 거쳐 다른 후보자들을 제치고 그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다른 후보자들은 교회세습으로 인해 담임목사가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조차 얻지 못하므로 좌절하게 됩니다. 세상은 교회세습 소식을 접할 때마다 한국교회에 대해 마음의 문을 더욱 더 굳게 걸어 잠급니다. 교회세습금지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국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만일 예장통합 총회가 목사 청빙이 교회, 교인의 권리라는 이유로 세습금지법을 무력화한다면 한국교회는 다시 한 번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교회세습 때문에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게 될 수도 있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예장통합 총회가 헌법위의 해석에 따라 세습금지법을 폐지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고 오히려 편법세습을 막을 수 있도록 세습금지법을 강화하는 결정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도 없게 하려 함이로다.”(고린도전서 9:12)
2017년 9월 18일(월)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