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1.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제공한 후원회원께서는 를 통해 기부금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의 는 2018년 1월 15일(월)부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hometax.go.kr)
✔ 우편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기 원하시는 회원님은 사무처로 연락주세요.
2.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3. 기부금 유형 및 코드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 납부하신 기부금은 종교단체기부금, 코드41로 분류됩니다.
4. 기부금 세액 공제율
종교단체기부금은 공제대상금액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 일 경우 기부금액의 15%, 2천만원 초과일 경우 기부금액의 30% 한도에서 공제됩니다. (근로소득 금액의 10%)
5. 아래 구글시트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비공개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사무처로 전송하실 수 있으며,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수집 근거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의 제한 : 1항의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3]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 제1항의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6. 기부금영수증은 입금자 명의로만 발급되며, 배우자 및 부모 명의로 변경 발급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