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선고에 대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입장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잠언 29:4)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이하 1심 판결)’이 탄핵 393일 만에 내려졌다. 오랜 시간 우리 사회 심층부까지 뿌리내린 불법과 부정부패 청산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1심 판결의 결과를 환영한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 등과 공모하여 파다한 범죄를 저질렀다. 뇌물수수 및 요구, 직권 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유죄가 인정된 범죄 사실만 16가지다. 그런데도 사과는커녕 재판에 불출석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박 전 대통령이 1심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라며 추가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

그간 일부 교회가 정권의 불의에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침묵했던 사실을 돌이켜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부당한 권력을 비판하고 저항하며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불의한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갈등을 부추겼다. 이에 뜻을 같이했던 교회는 하나님과 국민 앞에 참회하기를 바란다.

부패한 권력, 아첨하는 교회, 무기력한 시민사회의 모습이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독교와 시민사회는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이며, 자성의 목소리를 멈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도 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2018년 4월 9일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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