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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좌담회 녹취록

“교회 관련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 과세를 어떻게 볼 것인가?”

교회부동산과세_긴급좌담회(녹취록)_최종.pdf

• 일시 : 2012년 7월 19일(목) 오후 7시
• 장소 : 서울 남산동 청어람 3실
• 사회 : 방인성 목사(함께여는교회) ispang@hanmail.net
• 패널 : 전강수 교수(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 gsjun@cu.ac.kr
           정성진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 pastor@kwangsung.org
           조성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 huioscho@naver.com
           최호윤 회계사(제일회계법인) hychoi@myadmin.co.kr
• 주관 : 희년함께, 기윤실
• 녹취 : 기윤실(02-794-6200, cemk@hanmail.net)

본 녹취록은 지난 2012년 7월 19일(목) 명동 청어람3실에서 기윤실과 희년함께가 공동주관으로 진행한 “교회 관련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 과세를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좌담회의 내용을 녹음하여 정리한 것으로, 내용의 전개상 필요 없는 부분과 질의응답을 제외한 것입니다. 개별 패널들의 입장을 인용할 경우 필요시 미리 패널들과 사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인성 에 오신 여러분 환영한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세금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다. 마22:15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명언을 남겼다. 간단하면서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대답 같다. 최근 서울시 강남구청에서 강남구에 있는 비과세 대상 중에 특히 교회들의 수익사업에 대한 감사를 통해 소망교회를 비롯한 약 10교회 정도가 5억 74만원이라는 재산세 및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됐다. 교계에서 한 편에서는 발끈하고, 한 편에서는 이제 맞을 것을 맞았다는 시각이 있다. 과연 국가와 종교단체가 서로 긴장감을 유지해서 국가의 공권력은 종교를 탄압하지 않아야 하고, 종교도 국가권력에 편승하거나 특혜를 누려 부패를 자초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에 불거진 세금 문제, 특히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교회들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 수익세 이런 것들을 갑자기 부과한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 얻고자 하는 것은 첫째, 기독교가 이웃종교와는 달리 세금 문제에서 도마 위에 오르고,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해 교회가 자성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고, 둘째, 급변하고 발전된 사회 속에서 교회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나, 새로운 신학적 정립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과정으로 이 토론회를 갖고자 한다. 그리고 현실에서 강남구청이 교회들에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교회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세 가지 목적으로 토론회를 진행하겠다.

오늘 패널로 모신 네 분은 부동산, 교회 여러 수익사업의 세금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한국교회가 사회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데 힘쓰시는 분들로 이 자리에 모시게 되어 기쁘다. 좋은 결과가 있는 토론회가 되길 바라며, 모두발언은 최호윤 회계사부터 하겠다. 이유는 세금추징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다.

○ 최호윤 교회가 탈세집단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국세청에서 얼마든지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불복할 수 있고, 최종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아니다. 피의자 무죄추정 원칙과 같다. 그런 관점에서 이 사건을 봐야 하고 앞서가기엔 무리가 있다. 둘째, 교회 포함 비영리단체가 부동산을 보유하면 (예전 등록세 포함해서) 취득세가 취득하는 단계에서 발생하고, 보유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재산세가 발생한다. 누구나 부동산 취득시 재산세, 취득세가 발생하는데,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익성을 가진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교회 등의 성격은 이렇다. 비영리법인 안에 공익법인이 있고, 그 안에 지방세 취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법인이 있는데 여기에 교회와 사회복지법인이 포함된다. 목적사업에 사용 시 재산세,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데,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3년 동안 목적사업을 사용하지 않거나, 취득 후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취득세는 추징되고, 재산세는 매년 징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비영리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은, 공익목적 사업을 수행하면서 실비 및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이외의 모두를 수익사업으로 본다. 카페, 서점, 무엇이든 유료로 돈을 받았는데 실비차원을 초과하면 수익사업이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좋은 목적으로 썼다는 판단은 지방세를 부과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세와 지방세는 다르다. 국세인 증여세는 비과세인데, 취득세는 과세 되는 등 각각 규정마다 서로 다르므로 교회가 자세히 검토하고 가야한다. 만일 규정이 불합리하면 고치는 등 세상 기준에 대해 좀 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강남구청에서 과세한 것이 주로 기독교단체라서 역차별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세법 기준상 교회가 역차별 받는 부분이 있을 수는 없다. 규정상 역차별과 진행상 역차별을 구분해서 보면 본질을 보고 대응하는데 확실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방인성 골치 아프다. 결론적으로 법을 잘 알고 해야 한다는 것 같다. 정성진 목사가 취지에 대해 이야기 해달라.

○ 정성진 일단 세금에 비전문가니까 쉽게 말하겠다. 세금 맞으면 기분 나쁘다. 전혀 내지 않을 것 같다가 내면 더 기분 나쁘다. 또 이런 경우다. 세금을 납부하라 통보를 받은 것이 그 해 뿐만 아니라 5년 전부터 소급해서 징수하는 경우는 울분이 올라온다. 지금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는 행태가 그렇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하지 말아라. (웃음) 이상이다.

○ 전강수 우리 일반사회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기분 나쁜 일을 한 달에 한번 당한다. 월급에서 소득세 원천징수당하지 않나? 정성진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동안 세금을 면제받다가 갑자기 왕창 맞으니까 일반 직장인들이 매달 기분 나쁜 것이 한방에 터진 것 아닌가 싶다. 우선 세무당국이 이런 식의 세금 추징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참 서툴다. 왜 이렇게 했을까’ 싶다. 그런데 그것과 법률 자체의 정당성을 따지는 것은 다르다. 취득세, 재산세는 이론상으로 예외 없이 납부하게 하는 것이 경제학 이론상 가장 좋다. 좋지 않은 세법은 이런 저런 불만 때문에 여기 저기 봐주면서 비과세 감면 조항을 갖다 붙이는 것이다. 이번 일도, 비과세 감면 대상으로 사회복지법인, 교회가 지정됐는데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경우를 법률상으로 못 박아 놨다. 그걸 안 지키면 세금을 추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회가 그동안 계속 그런 행위를 해왔다. 문제는 세무당국이 지금까지 계속 봐줬다는 것이다. 그런 관행이 있는데 이제 법대로 하겠다고 추징하는 일이 생긴 것이다. 교회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저는 원칙적으로 우선 세법 자체에서 이런 저런 비과세 감면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든 간에 재산세를 내는 것이 옳다. 이런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될 일이 아니다. 과세행정상 서툴렀다는 문제가 있지만, 이번 기회에 비과세 조항을 없애는 제도 자체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조성돈 제가 교회 내에서 활동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하다보면, 교회 안다니시는 분들이 가끔 하시는 말이 교수는 하고 교회개업은 안 하냐고 한다. 교회를 영업장처럼 인식하는 것 같다. 이번 일도 그런 인식 같다. 교회가 과연 그 일을 해서 수익사업을 했느냐는 것이다.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지역공동체운동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카페를 하는 분들 중에 한 명도 수익을 냈다는 것을 못 봤다. 실제로 임대료 등 실비는 교회가 다 부담하는데도, 교회 예산에서 수익으로 잡혀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을 것이다. 다 무시하고 돈 벌었으니 세금 내라는 것은 문제다. 작은 교회에서 문화교실 하면서 영어 가르쳤는데 신고 당했다. 교회 와서 영어 배우는 아이들은 학원을 못 가는 저소득층이다. 세법에 의하면 회비는 안 걸리고 식비는 걸린다. 결국 이런 교회들이 그런 활동에 세금을 부과하면 교회가 하는 일을 멈춰야 하고, 저소득층에게 가는 혜택이 줄어든다. 국가가 생각을 바꿔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줘야 하지 않나?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교계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과정이 공정했느냐 하는 것이다.

○ 방인성 강남구청이 10군데의 수익사업을 한 교회에 세금 추징을 했는데, 실례로 정성진 목사의 이야기로 듣고, 조성돈 교수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으시니, 두 분이 먼저 말씀해 달라.

○ 정성진 이게 비단 요즘 강남구청 일에 기인한 것은 아니고 10년 전부터다. 우리교회 사례는 6월 1일부터는 문화강좌를 3세부터 고등학생까지 못하게 되어 있다. 조성돈 교수가 말한 대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맞다. 하는 일도 드럼, 첼로, 바이올린 등 과외과목이 아니다. 200개 강좌 중 80개가 어린이 대상이다. 그런데 그 80개를 못하게 됐다. 바이올린, 첼로 배우는 비용이 1년에 8만원에서 12만원이다. 한 달에 만원이다. 강사비, 공간, 전기, 전단지 등 하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학파라치들이 신고하면 50만원 준다. 당국에서는 학원법으로 못하게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학교를 한 지 7년 됐다. 우리 교회 땅으로 취득을 해서 학교를 지었더니 세금이 나왔는데 2년 전에 4억 2천을 냈다. 갑자기 나왔다. 그것도 소급해서. 이유는 학교도 세금 없고, 교회도 세금 없는데, 왜 교회 땅에 학교를 했냐, 용도가 다르니 세금 추징한다는 것이다. 학교 하는 것은 공익법인으로 내놓는 것이다. 그런데도 세금이 나와서 의정부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에 들어가 있다. 우리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한다. 왜? 선한 의도가 세금 안내겠다는 걸로 왜곡됐기 때문에 그렇다.

○ 조성돈 강남구청에서 이번 결과가 나온 배경을 살펴보면 강남구청 관내에 재산세 면제 받은 곳이 8백 몇 개쯤인데 그 중에 352개가 1차로 걸렸고 그 중 정밀조사해서 11개가 세금추징을 받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다 기독교 계통의 교회, 기관이다. 11개 중 8개는 실명이 공개 안 됐다. 청운교회, 소망교회, 밀알학교가 공개됐는데, 취득세가 걸린 청운교회는 1억 5천, 밀알학교가 3억 7천, 소망교회는 재산세가 걸렸는데 이것은 매년 내는 거라서 600만 원 정도 나왔다.

○ 최호윤 만약 제가 정성진 목사님을 일찍 뵈었으면 교회가 직접 학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법인을 별도로 만들도록 조언했을 것이다. 교회가 직접 학교를 운영하다보니 정식 학교법인도 아니고, 법테두리 안에 있지 않으니까. 공무원들은 일단 부과해놓고 불복하려면 그 다음 단계에서 해라 하면서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

○ 방인성 직접 대안학교 하는 것은 세법으로 걸리는 것인가?

○ 최호윤 돈을 받으면 목적사업에 필수불가결이냐, 실비를 초과하면 안 된다 두 가지 요건을 요구하는데 교회가 이윤을 많이 남긴다기보다는 교회예산을 지원하는데 종교기관이 종교활동하는데 카페가 꼭 필요하냐 등 목적사업과의 일치문제에 대해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 정성진 전혀 몰랐고,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를 하는데 100억이 넘게 들어갔다. 어느 교회가 100억 이상을 들여서 바로 하겠나. 그러나 몰랐다.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해서 세금 맞은 1호다. 억울하다고 생각 안할 수도 있는 것이 이제 취득세 냈기 때문에 장사할 목적이라면 이제부터 돈 많이 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하다. 세금 낼 것 다 내고, 왜 재판을 하냐고 하는데, 우리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불순하게 본 의도를 바꾸려고 재판을 하는 것이다.

○ 방인성 공무원들이 교회가 하는 사업에 대해 이해해서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협하게 적용한 것인가?

○ 정성진 그 공무원 외에는 그거 안그래도 되는데 하는 것이다. 시장은 어떤 견해를 내냐 하면 법원에서 시의 소견을 묻는다면 ‘굳이 세금을 받지 않겠다’고 답볍하겠다는 말도 했다. 공무원이 한번 부과하면 어쩔 수 없는 분위기가 있다. 우리는 재산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익을 위해 쓸 생각도 있다. 최호윤 회계사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 교회 목적과 일치하느냐?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들도 그렇게 이야기한다. 교회가 예배만 하면 되지 왜 카페해서 난리냐 이런 생각과 사고가 있다. 왜 필요하냐? 지금은 시대가 경계선이 없다.


○ 방인성 그 주제는 조금 넘기겠다. 전강수 교수는 경제학자로서 어떻게 보나?

○ 전강수 무척 억울하게 느끼는 분이 있는데 냉정하게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사적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교회에도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하겠다. 선한 동기로 선한 일을 했는데 벌금을 매기느냐는 논지인데,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법의 냉정함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개인은 얼마나 사정이 많은가? 수많은 개인의 사정을 법이 세세하게 고려하면 법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는 부가세를 10억 이상 추징당했다. 이런 일이 사회에서는 비일비재하다. 교회가 그동안 너무 보호막 안에 있었다. 세법은 정말 무서운 것이고 법 규정대로 하면 악 소리 나는데 교회가 그동안 이런 일에 너무 무지했다. 우리가 좋은 일 하는데 선대해야지 하는데 법 집행은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저런 좋은 일 한다는데 이번 일은 그 일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 아니다. 세금 내고 하라는 거다. 사람이 싫어하는 두 가지가 세금과 죽음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기분 나쁜 것이지만, 세금 납부 자체가 공익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교회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것도 공익이지만 세금 납부하는 것도 공익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부드럽게 해결될 것이라 본다.

○ 조성돈 법 적용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최호윤 회계사께서 세법상 문제냐 집행상 문제냐 하는 건데, 교회는 집행상 문제다. 이것은 관행상 계속 그랬는데, 왜 지금이고 교회냐는 것이다. 강남구청이 조사한 352개 중에 불교도 있고, 선원도 있는데, 그 안에는 협동조합도 있고 전통찻집도 있고, 불교용품점도 있는데, 이걸 동일하게 봐야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좀 억울하다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위축될 것인가 아닌가 하는 논의도 필요하다.

○ 방인성 토론 중에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다시 주제로 가서, 왜 이런 수익사업을 해야 하나? 정성진 목사가 경계선이 무너졌다고 했는데,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은 왜 필요한 것인가?

○ 정성진 과거에 전도는 세상도 단순했고 십자군 식의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문화의 시대로써 문화, 스포츠 등으로 전도 방법이 바뀐 것이다. 선한 방법으로 해왔는데 지금 굉장히 위축될 것이다. 지금 어떻게 막았냐 하면 무료도 안 된다고 유권해석을 받았다. 냉정한 법을 공정하게 하면 말을 안 한다. 과연 그랬느냐? 새 법이 나오면 계도할 기간을 줘야 하는데 그런 시간이 거의 없었다.

○ 최호윤 지금 이제 교회가 수익사업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수익성이 아니라 선교사업의 일환이다라는 말인데, 다른 비영리법인이, 예를 들어 연구학술단체가 이런다고 하면 세금을 안 낸다고 하나? 아니다. 납부한다. 연구학술단체도 공익으로써 취득세와 재산세가 비과세지만 이렇게 하면 다 내야한다.

○ 방인성 다른 비영리단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인가?

○ 최호윤 그렇다. 다 한다. 다양한 사업자들 만나는데 사업자들이 전문가보다 세법을 더 잘 안다고 한다. 실제로는 대부분 ‘카더라 통신’이다. 이렇게 하면 세금 안 내도 된다더라 하는 것이다. 세금은 잠자는 침대 밑에 불발 시한폭탄을 놔 둔 것이다. 불발일수도 있다. 5년 동안 세무서가 추징을 안 하니까 안 내도 된다더라 한 것이다. 그리고 세법을 들이대는 저에게도 고리타분하다고 한다.

○ 조성돈 다른 비영리단체와는 비교가 되는데, 다른 종교단체와도 비교가 되는가 하는 질문이 필요하다. 불교신문에서 우리 입장이 뭐냐고 인터넷에 뜨더라. 강남구청 추진대상에 봉은사, 능인선원, 성당 등이 하나라도 껴있으면 다르게 봤을 것이다. 또 수익사업이라고 하니 어려울 수 있다. 비용이랄 것도 없고 참가비다. 제가 관여하는 연구소에서 교회 컨설팅을 했는데 지역민들이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가장 많이 답한 것이 지역민에 대한 프로그램과 공간개방이다. 지역민이 요구하는 것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고 용어도 돌려서 써야 한다. 선한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 전강수 법을 보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돈을 받으면 다 수익사업이다. 돈을 받았다고 하면 과세대상이다.

○ 정성진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면 세금을 내야 하나?

○ 전강수 내야 한다. 이윤이 날 때 내는 수익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수익이 나지 않아도, 수익사업을 하든지 돈을 받든지 하면 내야 한다. 저 같은 학자는 다른 종교와의 차별에 대해서 문제제기 할 수 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교회가 그러면 물귀신 작전으로 나가는 것 같아 안 좋다. “좋다, 우리 내겠다” 하면 다른 종교도 자연히 보고 따를 것이고 교회의 이미지도 크게 좋아질 것이다.

○ 방인성 불공평하다고는 보나?

○ 정성진 성당은 성물을 판매하고, 사찰에도 전통찻집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 최호윤 불교와 기독교 규정을 봤을 때 기독교가 특혜를 받는다는 규정은 전혀 없다. 강남구청 건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지만, 구청의 과세가 맞다는 가정 아래, 기독교가 세법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이다. 왜 교회만 세금추징 당해야 하냐고 한다면 좀 비약해서 비유하면 도둑이 도둑질 하다가 잡혔는데 왜 나만 잡고 다른 도둑은 왜 안 잡았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어긴 것은 내고, 사회를 고치는 것으로 해야 하지 않나 싶다. 왜 세금 내면 우리가 기분이 나쁠까? 뺏긴다는 것이다. 세금은 국가가 운영하기 위해 분담하는 것이다. 국가라는 공동체를 위해 더 많이 부담했다고 전향적,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까. 돈을 내면서도 상호부조의 원리로 생각할 수도 있다. 세금을 그렇게 보면 좋겠다.

○ 조성돈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왜 지금 화제가 됐는가 하면 강남구청에서 공개했기 때문이다. 보도자료를 보낸 적은 없다고 하는데 모르겠다. 한 신문은 “소망교회 카페 빵집 돈 벌고도 세금 안내 덜미” 라고 했다. 강남구청은 대형교회라고 했다. 나머지 8교회는 뭘까 궁금하다. 갖다 붙이는 것 같고. 한 일간지는 연재를 하고 있다. 온누리교회를 심층취재를 했다. 얼마나 많은 수익사업을 하는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안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업을 하면 대차대조가 있어야 하지 않나? 교회는 계산을 안 하지 않나? 이런 안내가 있었으면 한다.

○ 방인성 종교편향 문제는 조심스레 다뤄야 한다. 이웃종교는 왜 안 때리냐 이러면 안 된다. 레임덕 현상이 거꾸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는가. 처음에는 불교가 발끈했는데. 한국사회에서 종교분쟁은 없었으면 한다. 조성돈 교수가 말미에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구제사역을 하는 것이 대형교회만이 아니라고, 실제로 비추기엔 대형교회에서 많은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 방인성 신학적으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볼 수 있나?

○ 조성돈 학교에서 지역공동체 세우기 강의를 하는데, 교회가 자기만 살고자 한다면 목적사업대로 하는 게 좋다. 예배만 드리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만 돌보면 더 편하다. 수익사업이라고 여는 것은 목사는 생각 있어도, 장로들 거의 안 따라간다. 예를 들어 체육관 한다고 하면 직원과 장로들이 동의 안한다. 교회 어지럽게 왜 하냐고 한다. 오히려 제가 말씀 드린대로 구원방주처럼 자기만 위해 산다면 논의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 과세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한 교회로 가는데 있어 분명히 방해요인이 된다고 본다. 세금내고, 등기 따로 해야 하고, 사람들 북적대서 시설 망가지면 장로들이 동의할까 싶다. 경기도의 어느 중대형교회를 상담했는데 탁구교실을 여니까 사람들이 몰려왔고, 모이기 시작하니까 탁구 붐이 도시에서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 그 중에 실력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고마워서 강의비를 약간씩 주기 시작했고, 이를 위해 조직이 생기고, 회비를 내기 시작하니 세금문제에 봉착하게 됐다는 것이다.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고 봉사하고 다가가는데 있어서 위축될 수 있는 확률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자발적인 단체들에 지원을 하고 평생교육법도 지원하는데 이런데 소통이 안 되고 교회는 너희들의 단체니까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다. 교회 자체도 시민으로 봐야 하지 않나? 이로운 일을 하고 있으면 도와주고 소통하게 해야 하지 않나. 왜 게토화 되느냐고 비난하는 동시에 왜 사회로 뛰어 나오냐 동시에 질문하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운 것 같다.

○ 방인성 교회론에 대해 듣고 싶었는데 조금 다른 이야기였다. 작은교회들이 연합해서 해도 그랬을까? 세금문제는 덜하지 않았을까 하고, 왜 타겟이 되었을까?

○ 최호윤 왜 교회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소형교회는 어렵고, 중대형 교회는 점점 커지면서 공간이 확보되었다는 것인데, 그 일 자체가 교회 선교 사업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이라면 교회가 하든, 교회구성원이 하든 직업과 소명의 차원에서 동일한 역할들을 교회가 아니라 독립된 개체들로서 하면 안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직장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전문기관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주체로 나서자는 것이다. 왜나하면 현대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동체성이 안 살아난다는 것인데, 대형교회에 있어야 전문인력을 데려올 수 있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방관자가 된다.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직업으로 삼고 뛰어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장을 교회가 마련해줄 수 있다면, 그런 원칙이 더 교회를 살아나도록 하는 것 아니겠는가.

○ 전강수 경제학에서 예산제약이라는 것이 있다.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한 예산제약 안에서 최선의 성과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본다. 교회에도 예산제약이 있다. 그런데 세법이 잘못 되어서 부동산 취득과 보유가 예산제약 안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 그것을 예산제약 안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적응을 한다. 당연히 내는 것으로 기준이 바뀌는 것이다. 모든 교회가 카페 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다. 조세 부과는 교회로 하여금 자원을 낭비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 방인성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다. 구체적으로 개선방안이 있나? 교회에 자성할 부분이 있긴 있다고 했는데 교회는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달라.

○ 최호윤 사회가 보는 관점에 대해 공부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교회와 사회가 서로 다른 나라 사람 같다. 아무리 좋은 일 한다고 해도 세상은 우리의 진정성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세상 기준을 알아야 한다. 억지로 5리를 가자고 하면 10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대라는 것이라면, 교회가 손해보고, 손해 보는 것도 우리가 투입해야 하는 비용으로 보면 좋겠다. 국세청이나 정부기관에 말해야 하는 것은 너무 복잡하다는 점이다. 회계사인 내가 봐도. 국세, 지방세간의 차이를 통일화 시키고 명확하게 해달라고 하고 싶다.

○ 정성진 법적으로는 옳고,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 된다. 현실적으로는 부흥 후기이고 청빙목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부 장로님들에게 제동이 걸려 선교가 위축된다. 관계당국과 협의를 통해 교회의 문화선교행위 과세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 가이드를 정확히 세우고 룰을 정해서 밀고 당겨서 법안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 새로운 대안법을 모색하자. 이미 지난주간에 문화강좌법, 평생교육법을 재개정하는 모임이 국회에서 열렸고, 그 모임에도 참여했다. 커피숍, 스포츠도 합리적으로 새 법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 전강수 목사님들은 선교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장로들은 발을 붙드는 존재로 묘사가 돼서, 대통령도 장로인데 아이러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선교, 사회사업이 그대로 목사님들의 의사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교회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함께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 모든 세금에는 다 그 목적이 있다. 재산세를 무겁게 하면 투기를 못한다. 재산세를 낮추면 자연히 부동산 투기하게 된다. 이 요인이 한국교회 고질병인 교회 크게 짓고, 그 다음에 교육관 짓고, 수양관 짓는 등 교회가 자꾸 부동산을 끌어 모으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종교단체든 뭐든 가리지 말고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에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작은 제도 개선 하나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개인의 사정을 봐서 원칙을 무너뜨리면 유익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많다.

○ 조성돈 자리 자체가 안타까운 상황이다.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들이 없다. 기독교 NGO 두 단체가 대책을 논의한다는 것이 슬프다.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들이 대책을 만들고 법이 정비가 되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내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목회자 세금 내는 것 찬성이다. 안내를 잘 해주면 액수로 치면 교회가 그렇게 겁 낼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국민정서를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동시에 법 집행하는 쪽도 교회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줬으면 좋겠다. 감정에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다.

○ 방인성 오늘 한국교회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세무당국에서 하는 이런 것을 존중해서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과제도 나왔다. 역시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 도마 위에 올라있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교회도 사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이번 세금문제 솔선수범하면서 큰 교회들이 과감한 결단을 하기를 바래본다. 감사한다.  

교회부동산과세_긴급좌담회(녹취록)_최종.pdf;
교회부동산과세_긴급좌담회(녹취록)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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