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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교회 현장의 실제와 법적 근거를 반영해 <한국교회 교역자 표준동역합의서>를 제시합니다. 교역자들의 사역 처우에 대한 공교회적 인식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교회 공동체의 문화와 제도가 함께 성숙해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많은 한국교회들이 교역자들과 표준동역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교회의 공적 역할과 건강성 회복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세상에 모범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표준동역합의서> 제안 공청회 영상 보기 (기윤실 유튜브)  

 

♦ 한국교회 교역자 표준동역합의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 1조 동역과 의무
  • 제 2조 동역 장소 및 기간
  • 제 3조 사역내용
  • 제 4조 사역시간
  • 제 5조 휴일 및 휴가
  • 제 6조 사례비 등
  • 제 7조 퇴직금
  • 제 8조 동역 해지
  • <표준동역합의서>는 교회와 교역자의 사정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동역합의서>를 작성할 교회를 찾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과 함께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동역 문화를 만들어 갈 교회를 찾습니다.
앞선 걸음을 걷고자 하는 귀 교회의 결단을 응원합니다.

문의  02-794-6200  cemk@hanmail.net  김현아 사무처장

 


 

한국교회 교역자 표준동역합의서 표지

2024_한국교회_표준동역합의서(배포용);
2024_한국교회_표준동역합의서(배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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