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차 큰 목회자 사례비, “표준안 확립해 투명성 높여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6일
‘한국교회 신뢰회복 프로젝트’ 중 일환
한국교회 목회자 사례비 불평등 문제와 표준사례비 제안해
경기도 김포의 한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 중인 조현구(가명·30) 전도사는 매달 180만원 상당의 사례비를 받는다. 2024년 최저임금기준 시급(월 기준 206만원)의 87%에 그치는 금액이다.
조 전도사는 2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십일조와 헌금, 주거비와 식비 등을 내고 나면면 남는 돈은 많아야 30만원 정도”라며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고귀한 사역을 값으로 환산할 순 없겠지만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목회자들의 낮은 사례비는 비단 조 전도사의 문제만이 아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를 종합하면 소형교회(49명 이하) 담임 목회자와 전도사가 받는 월평균 사례비는 각각 153만원과 108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최저임금수준과 비교하면 각각 74%,52% 수준에 그친다. 한국교회 3분의 2 이상이 소형교회임을 감안하면 대다수 목회자들이 최저임금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분류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목회자 사례비 개선’ ‘표준 사례비 책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기독시민단체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공동대표 정병오 조성돈 조주희)이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마련한 한국교회 신뢰회복 프로젝트 세미나에서다.
‘한국교회 목회자 사례비 불평등 문제와 표준사례비 제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개교회·자본주의화된 한국교회의 현실을 짚으면서 소득 불평등 완화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재린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목회자 사례비 격차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마이크를 잡았다. 류 연구위원에 따르면 직급별 임금·사례비 격차를 비교하면 일반 근로자(사무직종) 고위 직급과 중간 직급 월평균 임금 격차율은 58.5%다. 하지만 담임 목회자와 전임 부목사의 격차는 93.6% 수준으로 2배 가까이 벌어진다. 또 전임 부목사와 전도사의 격차율은 37.8%를 보이지만 월평균 사례비가 각각 204만원, 148만원이다.
류 연구위원은 “사례비는 일반적인 시장원리와 다르게 결정되지만 특정 차원(성별, 기관 규모 등)에서는 일반적인 노동시장의 임금 격차와 유사한 사례비 격차가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목회자의 과잉 공급과 사례 체계의 부재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다층적이고 포괄적인 사례비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식 기윤실 교회신뢰운동 본부장은 ‘한국목회자 사례비 표준에 대한 요구와 실제적 대안’이란 주제로 발제함녀서 “한국교회 목회자 사례비는 한 번도 공개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표준 사례비는 전체적으로 청빙과 퇴직에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표준동역합의서를 통해 잘 정리된다면 적어도 돈으로 인해 부끄러워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윤실에 따르면 표준동역합의서는 동역 장소(사역 교회) 및 기간, 사역 시간, 사례비, 퇴직금 등이 담긴 계약서로 근로계약서와 비슷한 취지의 문건을 말한다.
글·사진=김동규 기자 k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