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회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합시다

 

이상민 (기윤실 공동대표, 변호사)

한국 교회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합시다.

오늘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기윤실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에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자는 간곡한 호소를 한국교회에 드립니다.

공직선거법은 종교단체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사나 장로가 교회에서 설교나 기도를 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어떤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말하거나 어떤 후보를 뽑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므로, 한국교회는 공직선거법을 지켜야 합니다.

한국교회에는 빛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신앙의 선배들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하고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유신독재와 군사독재 시절에는 민주화 운동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교회에 부끄러운 역사가 있음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에 앞장서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의 무고한 피를 손에 묻히고 집권한 독재자를 축복하는 기도의 자리에 앉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인 계엄으로 인해 한국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질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적지 않은 구성원들이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빛나는 역사는 본받아야 하고, 부끄러운 역사는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준수는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가기 위한 작지만 중요한 시도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일이며,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선거운동 기간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목회자들의 설교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은 교인들에게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제시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각 영역마다 전문가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사회적, 정치적 영역에 대한 발언은 부정확할 수 있고, 오히려 교회 내에 혼란과 분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인해 한국은 독재와 폭력의 시대로 퇴보할 뻔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민주주의 회복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를 다시 공고히 하고, 격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한국이 나아갈 바를 올바르게 제시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준수는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의 성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한국사회의 시민인 한국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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