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돌봄 시대’ 한국교회가 함께 가야

 

지역 곳곳에 뿌리내린 교회가 ‘공공 돌봄’의 파트너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공동대표:신동식 목사, 이하 기윤실)은 10월 23일 서울 성동구 성락성결교회(지형은 목사)에서 ‘지역사회를 돌보는 교회:이웃, 환대, 돌봄’을 주제로 2025 한국교회 사회적 책임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올해 콘퍼런스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교회가 지역사회의 돌봄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은 가족·시설 중심 돌봄의 한계를 넘어 개인이 살던 지역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적 돌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조흥식 명예교수(서울대학교)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 의의와 한계’를 발제하며 법 제정의 배경과 구조, 그리고 제도의 시행 과제를 설명했다. 조 교수는 “우리 사회는 빠른 고령화로 인해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가족 중심의 돌봄 기능이 약화되면서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돌봄통합지원법에 담겨야 할 핵심가치로 사람 중심, 존엄과 존경, 포괄적 접근, 지역사회 연대를 제시하며 “이러한 원칙이 정책 전반에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전달체계 미비, 돌봄인력 처우 문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미비 등을 과제로 지적하고,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과 지자체와 복지기관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나아가 △통합돌봄지원 대상자 기준 명확화 △지역 간 인프라 격차 최소화 △돌봄 대상자 선정에 가구 단위 접근 방식 검토 △지역사회에 있는 전문 서비스 활용 및 연계 △수평적 네트워크로서의 돌봄통합지원 체계 등을 제안했다.

임종한 교수(인하대학교)는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을 위한 마을과 교회의 협력 방안’ 발제했다. 임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현장의 문제점을 짚고, 지역 중심 돌봄의 실행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정부에 권한과 예산을 충분히 이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맞춤형 돌봄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자율적 돌봄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실질적인 통합돌봄의 현장 주체는 교회와 같은 지역 공동체”라며 “교회는 인적·물적 자원을 가진 기관으로 공적책임을 가진다면 돌봄 사각지대를 메우는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에 △지자체와 실무 협의채널 구축 △통합 사례회의를 통한 지역 돌봄 서비스 중복 및 누락 방지 △지역 교회 현실에 맞는 돌봄 프로그램 및 교육 체계 개발 등을 제안했다.

임 교수는 “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려면 행정의 외곽이 아닌 지역 안에서 민·관·교 협력 네트워크를 세우고, 돌봄 서비스를 연결하는 허브가 되어야 한다”며 “법과 제도의 경계에 있어 공적 지원을 받지 못했던 위기 이웃들을 교회의 유연한 돌봄망으로 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자 김상덕 교수(한신대)는 “이번 콘퍼런스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교회가 지역사회 속 파트너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지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법의 의의와 한계를 짚고, 교회가 각자의 맥락에 맞는 돌봄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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