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변동 가져올 돌봄통합지원법…교회의 역할은

 

[뉴스앤조이-안디도 기자] 2026년 3월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지원 대상자가 시설로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건강하고 자립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히 지역사회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보건, 의료, 주거, 생활 지원 등 여러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법 시행을 앞두고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공동대표 정병오·신동식·이상민)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한국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기윤실은 서울 성동구 성락성결교회에서 10월 23일 ‘지역사회를 돌보는 교회: 이웃, 환대, 돌봄’이라는 주제로 콘퍼런스를 열고, 한국교회가 통합 지원 체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정부와 협력할 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했다.

이번 법은 돌봄이 필요했던 사람들을 시설로 보내온 현상을 끊어 내고,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국가적 책임을 명문화했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첫 시행을 앞두고 여러 한계가 노출되면서 법 개정이 다시금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콘퍼런스에서 조흥식 교수(서울대 명예)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의의를 설명했다. 그는 △지원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제도화 △통합 돌봄을 위한 기본 계획, 대상과 서비스 내용, 절차와 범위 등을 비교적 포괄적·체계적으로 정리 △주요 대상이었던 노인에서 장애인, 중증 환자 등으로 대상자 확대 △생애 주기별로 분절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해 개별 맞춤형으로 제공 등을 꼽았다.

법의 한계로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른 불균형과 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 미흡, 돌봄 종사자의 안정적인 공급 및 처우 개선 문제 등이 있다고 말했다. 조흥식 교수는 이를 극복하려면 시행령 작업을 위한 공론화에 조속히 들어가야 한다며 “(법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교회가 (중요성을) 더 깨우쳐 주고, 잘 준비해야 한다고 격려하고,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많이 이야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하대 의과대학 임종한 교수는 마을에 곳곳에 뻗어 있는 교회가 할 수 있는 돌봄 역할로는 △갑작스러운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등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지원 △가사 업무 지원, 방문 돌봄 등 서비스 자원봉사 △신앙을 통한 정서적·영적 돌봄 △교회 공간 활용해 돌봄 대상자들의 모임, 행사, 치료 프로그램 운영 △지역 의료기관, 복지시설, 상담센터 등과 협력해 포괄적 지원 제공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법 시행 이후가 한국교회가 서비스 제공 주체가 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짚었다. 임 교수는 “통합 돌봄을 할 수 있는 구조와 자원을 지닌 지역사회 주체는 사실상 교회다. 하지만 인적·물적 자원과 잠재력, 역량 등을 갖추고 있는데도 이때까지 역할을 못 했다. 교회에서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면 교단과 교회 이름으로 사업을 수주하고 진행은 개인 업자에게 넘긴다.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다. 교회는 전문 사역자를 두거나 전문가를 초청하는 등 심층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교회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평가가 제일 낮은 수준이다 보니 정부에서 배제하기 시작했다. 상당히 제약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임 교수는 이번 법 시행을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통합 돌봄 주체로서 신뢰를 회복할 기회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독일과 일본의 경우 행정에서 돌봄을 제도화하기 전에 (의료) NPO에서 서비스를 진행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역량은 민간이 가지고 있다”라며 “한국교회는 개신교 초기, 고난 속 백성에게 필요한 돌봄을 했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지금은 교회가 자기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사례 발표 시간에 현장 목회자들은 교회와 지역 기관 간 협업을 강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공성을 높이려면 종교색을 배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쌀 나눔, 효 잔치 등 사역을 했던 오만종 목사는 “교회와 주민센터가 협업하며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다. 교회가 종교성을 띄면 띌수록 문턱은 올라간다. 종교성을 낮추더라도 공공성을 높이면 사회자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함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락성결교회 이정민 목사 또한 “우리 교회는 예배당을 포함해 많은 공간을 대관하고 있다. 기독교 활동에만 한정하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으로 개방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향점”이라며 “(여름에는) 1층에 냉장고를 설치해 누구든지 물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했다. 전도 목적이 아니었다. 이것을 성동구청에서 좋게 보고 동참했다. 교회가 좋은 파트너로서 지역 기관들과 소통하고 협업하면서 성동구를 섬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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