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성명] 윤석열 내란죄 판결을 환영하며, 부실한 판결 내용은 상급심에서 더 분명하게 다루되, 이 판결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은 국민 화합과 더 건실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12·3 내란의 주범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그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 해제 의결 등을 막기 위해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은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에 이어 내란 정점인 윤석열 1심 재판도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상식을 사법적으로 확인한 것이며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초유의 반헌정·반민주 범죄에 철퇴를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다.

다만, 이번 판결문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며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 논리가 전두환·노태우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상급심에서 충분한 법리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재판부가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거나 ‘물리력을 자제시키려 했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한 부분 역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다수의 증거들과의 관계에서 배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상급심에서의 깊이 있는 심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노상원의 수첩 메모 등 2023년부터 계엄을 준비해 온 정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내란 계획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이 핵심 증거들을 포함하여 사건 전반을 더욱 면밀히 심리함으로써, 장기간 준비된 내란의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촉구한다.

이 판결을 계기로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둘러싼 반상식적·반헌법적·반법률적 잡음은 사그라들어야 한다.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도 사법부의 판결 위에 진정한 사과와 국민통합을 위한 행보를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윤어게인’을 외치며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부정해왔던 사람들도 이제 이 판결을 존중하고, 그동안 행해왔던 민주적 질서를 흔들고 공동체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일의 중심에 서 있던 한국 교회 일부 목회자들도 그 동안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교인들과 국민들을 선동하는 일을 멈추어야 할 것이다.

 

2026년 2월 20일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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