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애써왔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안 시민단체안이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손봉숙 의원과 이경숙 의원 안의 미진한 점들을 모두 보충한 강력한 형태의 법안입니다.

무엇보다 사행산업의 총량적 규제 기준, 사전 동의권, 긴급협의권, 기금의 조성과 배분 등의 내용이 첨가되었고, 국무총리 소속 하에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원장을 뽑고, 위원도 과반수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센터의 설치 운영을 위원회의 주요 임무로 두었으며, 사행산업으로 발생한 세입 및 기금의 조성과 사용 방안에 대한 권고 권한, 사행 산업의 설치에 따른 주민 영향평가 기준의 마련 및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주민 동의를 얻도록 권고하는 권한 등이 담겨있습니다.

물론 과도한 사행심 유발행위로 부작용이 심각하여 조치가 필요할 경우 긴급협의를 요구하고 사행산업시행자에게 영업정지나 영업취소를 명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워낙 강력한 규제 권한이 담겨 반발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이는 사행산업을 건전화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이계진 의원의 소개로 입법청원될 예정입니다.

* 첨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안(시민단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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