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2일 대법에서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을 허가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성전환자들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한 사례로 소수자의 인권을 고려한 측면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성 변경에 따른 법률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인데다,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나 정서가 수렴될 기회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의 경우 많은 수가 기존의 성 관념에 비추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혼돈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법적, 신학적, 사회적 관점으로 점검하고, 변화하는 사회와 인권의 측면을 고려하되, 기독교적 가치관과 포용의 정신 속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또 대처해야 할지를 논하는 자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독교윤리연구소에서는 오는 7월 21일 위의 문제와 관련하여 포럼을 열고 각각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함께 대화하는 열린 자리를 마련합니다. 입법이 필요하다면 그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논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주제 : 성전환자 호적정정에 관한 기독교적 입장
o 일시 : 2006년 7월 21일 저녁 7시 30분
o 장소 : 동신교회 신교육관 4층
o 주최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o 주관 : 기윤실 부설 기독교윤리연구소
-발제자-
박종운 변호사 (법무법인 소명)
이인경 교수 (기독교윤리, 연세대)
전우섭 목사 (다비타공동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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