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은 12월 12일(수)에 일괄발송하였습니다.
12월 입금액의 경우 입금미확인으로 인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기부금 내용만 기재하여 발송이 되었습니다. 아직 기부금영수증을 받지 못하셨거나, 2007년 1월-12월 내용이 필요하신 회원님은 사무처로 연락주시면 다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기부금관련 법에 의해 2006년 12월은 2007년도에 공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래 기부금 관련 설명을 참고로 붙입니다.
[ 기부금 특별공제 ]
근로자가 당해 연도(2007년 1월 -12월)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다음의 한도금액 내의 기부금액을 공제합니다.
1. 기부금 종류
(1) 전액공제 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 포함) : 근로소득금액
(2) 특례기부금(50%한도 적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 기부금)×50%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30%한도 적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 기부금-50%한도 적용기부금)×30%
(4) 지정기부금(10%한도 적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50%한도 적용기부금 – 30%한도 적용기부금)×10% 지정 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기부금으로 다음 기부금 합계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1), (2), (3)의 기부금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2. 기부금 공제시 유의할 사항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만 기부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이 세법상의 지정기부금대상 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 발급한 영수증에는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의 인적사항, 기부일자, 기부금액 및 기부목적 등이 기재되어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법인46013–1213, ’99.4.1)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급식후원회의 회원이 당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후원회가 후원금모집액 전액을 급식학교에 기부하는 경우 당해 후원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법인46013–280, ’99.1.22) – 초등학교 급식비는 학교급식법시행령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인 식품비에 해당하여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인46013–3962, ’98.12.18)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장학단체에게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인46013–3985, ’98.12.19)
기부금 공제대상인 노동조합비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법인46013-2476, 2000.12.28)
사내 동호인회를 결성하여 급여에서 공제한 회비를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고 기부받은 자의 기부목적/기부일자 등이 기재된 영수증에 의하여 기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됩니다.(법인46013-2451, 2000.12.26)
담당 : 안금주 부장(070-7019-3756, jookuma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