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께 드리는 서신]
깨끗한 교계선거를 위한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창립초기부터 깨끗한 총회운동을 전개해 온 기윤실은 최근 한국교회의 여러 선거에서 금권선거 파문으로 인해 교회가 비판받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 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을 전개했습니다. 기윤실은 한국교회가 금권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가 교단선거법의 선거운동 범위와 징계규정이 모호한 데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법률가와 교단 총대들로 구성된 “기윤실 교단선거법 개정위원회” 구성하여 공직선거법과 비교하여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해 왔고, 지난 8월 31일 공개 토론회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각 교단에 전달했습니다.
기윤실 교단선거법 개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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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이름 |
소속 |
위원장 |
김고광 |
대한기독교감리회 수표교교회 원로목사 |
부위원장 |
조성돈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회신뢰운동본부장,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 교수 |
책임연구위원 |
이상민 |
기독법률가회 사회위원장,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
검토위원 |
김기철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정읍성광교회 담임목사 |
검토위원 |
김길홍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반포교회 담임목사 |
검토위원 |
조제호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무처장 |
간사 |
박제민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간사 |
개정안에는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즉시 관계당국은 해당사건을 의무적으로 기소해야 하며, 재판국은 60일 이내에 판결하도록 해, 암묵적으로 부정선거를 용인하거나 판결을 지연하지 못하도록 했고, 아울러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은 피선거권 및 총회와 노회의 대의원권을 박탈해 교회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게 했으며, 금품수수자에게 최대 20배의 벌금을 물리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총회임원선거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하기 위해서 선거비용은 교회나 노회 재정이 아니라 개인이 부담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수 이상을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계의 통념에 따르면 개정안이 다소 무리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최소한 사회선거에 뒤지지 않는 공정한 기준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각 교단이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각 교단 실정에 맞게 개정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미 봄에 총회를 개최한 교단이 있고, 바로 다음주에 총회를 개최하는 교단이 있는 등 올해 바로 개정안이 반영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기윤실은 이것을 시작으로 내년 총회까지 이 입법되도록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깨끗한 교계선거 정착을 위한 기윤실 활동에 성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2년 9월 13일(목)
사무처장 조제호 드림
* 관련 글 보기
1. 교단 선거법 개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 조성돈 본부장(내용보기 클릭)
2. 교단 선거법 개정안(최종) : 이상민 변호사(내용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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